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로, 모든 국민과 법인 및 단체,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가능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기록정보자료가 정보공개 청구대상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 절차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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