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대리신고 도입 및 보호조치
  • 김완재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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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 변호사 대리신고 도입 및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18일 시행

 
□ 이번달 18일부터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국민권익위가 봉인하여 보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신분 노출이 우려되어 신고를 주저했던 분들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내부 관계자들이 용기를 갖고 신고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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