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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민국]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424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26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호(2008.01.17)
개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26호(2008.08.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사업의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라 함은 우주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로서 생산․가공․구축․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위성정보”라 함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참여기관”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사업성과를 활용하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법인 및 개인을 말하며, 하도급 계약자를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제32조의 보안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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