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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1)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과태료)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6., 2014.3.24., 2015.7.24.]
-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6)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