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이전 절차입니다.
목적
항공우주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축적된 연구성과 및 기술개발성과를 산업체에 효율적으로 이전하여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국내 유관 산업체의 기술개발력 강화
기술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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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대상기술 제출 (연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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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대상기술 개요 및 특장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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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우연 홈페이지 게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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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대상기술 소개자료 민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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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상담/계약조건 협의 (담당부서/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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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결과 연구부서 통보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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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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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신청기술 및 회사소개/재무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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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계획서 제출 (연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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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범위 및 이전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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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평가 및 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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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대상기업 및 계약조건 확정
- 기술이전 최종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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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계약 체결 (담당부서/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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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및 상호협의
- 기술이전 계약서 확정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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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사후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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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납부 안내 및 징수
- 계약기술 활용(상용화)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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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주요사항
- 기술실시 계약조건 : 기술개발 투입연구비, 시장현황, 예상 매출, 신청기업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정
※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총 기술료의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 계약기간은 통상 5년 이내이며, 타법령 등의 규정, 기술수명, 시장성, 업체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실시권 종류 :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독점실시권(Exclusive License)
문의
직급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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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 안미라 | 042-870-3646 | miraya@ka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