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2008-126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
」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우주개발사업 보안관
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2008-4 (2008.01.17)
개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2008-126 (2008.08.01)
제 장 총칙
제 장 총
제 장
제1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1 (
)
21
2
21
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
.
①
우주개발사업의 정보 이하
정보 라 한다
라 함은 우주개발사업
1. “
(
“
”
.)”
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로서
생산 가공 구축 유통 관리
및
활
․
․
․
․
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위성정보 라 함은 우주개발진흥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인공위성을 이
2. “
”
2
5
용하여 획득한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
․
․
․
된 정보 그것을 가공 활용한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
.
․
참여기관 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에
3. “
”
참여하거나 그 사업성과를 활용하는 중앙
,
․지방행정기관, 법인 및 개
인을 말하며 하도급 계약자를 포함한다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
1
②
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제
조의 보안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
제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우주개발진흥법 이
3 (
)
(
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
“ ”
.)
21
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의 정보를 취급하는 참여기관에
적용한다.
제 장 보안관리 기본원칙 및 체계
제 장 보안관리 기본원칙 및 체
제 장 보안관리 기본원칙 및
제 장 보안관리 기본원칙
2
제 조 보안관리책임
참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
4 (
) ①
며 이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②
․
사업 보안담당관을 두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단위사업별로 분임보안담당
.
관을 두고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업체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
1
(
③
․
․
다 가 참여기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도급을 부여한 자가 보안관리책임을
)
담당한다.
제 조 보안업무의 수행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
5 (
)
4
조에 따른 보안관리책임이 있는 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취급허가를 받
은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정보의 공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6 (
) ①
라 정보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으로 설정할 수 있다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우주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기술의 유출로 인
②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국내 외 상호 계약에 따라 비공개 하는 사항
1.
․
주요 설비 장비 핵심부품 위성개발관련 주요시설
발사체 조립시설
2.
(
,
․
․
및 발사 운영시설 추진기관 유도제어장비 및 특수 소재 등 에 관한
,
,
)
세부 또는 상세 기술정보
위성운용 발사체 비행시험 및 우주센터 발사운영 등에 관한 세부 또
3.
,
는 상세 정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우주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기술의 유출로 인
③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은 공개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외 상호 계약에 따라 공개제한하는 사항
1.
․
주요 설비 장비 핵심부품 위성개발관련 주요시설
발사체 조립시설
2.
(
,
․
․
및 발사 운영시설 추진기관 유도제어장비 특수 소재 등 에 관한 기
,
,
,
)
술 정보
위성운용 발사체 비행시험 및 우주센터 발사운영 등에 관한 정보
3.
,
비공개 및 공개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
조에 따라 우주개발
12
④
사업 보안업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제 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
7 (
) ①
하여 위성 조립 시험실 위성운용실 우주발사체 조립시설 우주발사체의
·
,
,
,
엔진시험실 환경시험실 성능시험실
우주센터
연구실 및 전산실 등 필
,
,
․
․
요한 장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통제구역 또는 제
42
「
」
한구역으로 설정 관리한다.
․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
②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적색으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과
“
”
“
”
③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표시를 제 항에 따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안담당
3
④
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
과 같은 표시로 대체할 수
“
”
있다.
통제구역의 출입은 출입이 인가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통제구역 출입
,
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
.
제 조 보안담당관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에 관한 보안업무 이하
보안업
8 (
)
(
“
①
무 라 한다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보안담당
‘
)
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 담당과장 또는 팀장
1.
:
(
이상의 직책을 갖는 자를 말한다)
제 호를 제외한 경우
소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그 상
2.
1
:
급자 단 참여기관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을 말함
.
보안담당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 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
)
.
①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
정보의 보안대책 강구
2.
보안업무 관리를 위한 감사 지도 점검 및 교육 실시
3.
․
․
정보에 대한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4.
기타 우주개발사업 관련 내 외의 보안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
②
제
조 보안담당관의 임면
참여기관의 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10 (
) ①
면하였을 경우에는 이로부터
일 이내에 연구개발협약서에 명시된 갑
3
‘ ’
이하
갑 이라 한다 이나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갑 이 임면 사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일 이내에 그 사실을
.
‘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의 내용을 접수한
1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일 이내에 국가정
3
보원장 이하 국정원장 이라 한다 에게 통보한다
(
“
”
)
.
참여기관의 장이 보안담당관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에 대
③
하여 신 구 보안담당관 간에 인수 인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
조 보안업무심사 위원회 설치 운영
참여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
11 (
·
) ①
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보안업무 심사위
·
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
”
)
.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
②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
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2 (
)
.
․
보안업무 계획 및 보안대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
․
비공개 공개제한 등 정보의 세부 분류에 관한 사항
2.
․
정보의 공개여부 및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안업무 발전을 위하여 참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4.
제 장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차
제 장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
제 장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제 장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
3
제
조 위성정보의 분류
위성정보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분류기준은 다
13 (
) ①
음 각 호와 같다.
비공개
1.
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국정원장이 비공개 하기로 합의한 위성정보
나
위성자료보안관리규정 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위성자료
.
「
」
공개제한
2.
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국정원장이 공개제한하기로 합의한 위성정보
나
위성자료보안관리규정 에 따라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위성자료
.
「
」
제
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취급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
14 (
) ①
로 분류된 위성정보는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비공개 위성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
·
②
다.
참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위성정보의 누설
③
․
유출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조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원활한
15 (
) ①
열람 전송 출력 등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다
·
·
.
․
만
이 경우 전산시스템은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열람 전송 출력 등
,
․
․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의 장은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 파괴 유출 등을 방
②
․
․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
한다.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지정
1.
데이터베이스 보관시설에 무단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시건장치 설치
2.
비공개 및 공개제한 위성정보 목록의 작성 및 기록유지
3.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 대책 강
4.
구
가 부서 및 위성정보 취급자별
비밀번호 부여
.
ID
․
나 정보유형별 접근권한 제한
.
다 취급자별 소관업무 열람 출력 갱신 등 에 대한 작업내용 제한
.
(
)
․
․
라 필요한 내용에 따라 기본항목 전체항목 등으로 열람범위 구분
.
·
마 위성정보 취급자 이외의 자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데이터베이스에
.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의 사전허가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로 보관하고 관리
5.
,
대장 관리번호 생성일자 제목 형태 매체 수량 보호기간 보관장소
(
,
,
,
,
,
,
,
등 작성 및 기록유지
)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6.
제
조 위성정보 운영시스템 관리
참여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16 (
)
위성정보를 활용할 경우 위성정보의 위 변조 및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
,
․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성정보 운영시스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지정
1.
외부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화벽과 감시시스템 설치 운용
2.
․
인터넷 등 외부망과의 분리 및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대책
3.
·
강구
월 회 이상 위성정보 운영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점검 확인
4.
1
·
제 장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문서 및 위성정보의 유출 분실시의
제 장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문서 및 위성정보의 유출 분실시
제 장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문서 및 위성정보의 유출 분실
제 장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문서 및 위성정보의 유출 분
4
·
4
처리절차 및 방법
처리절차 및 방
처리절차 및
처리절차
제
조 비공개 정보의 유출 분실시의 처리절차 및 방법
참여기관의 장
17
(
·
) ①
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 우주개발사업 관련 문서 및 위성정보를 유출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
,
,
․
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정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참여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②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공개제한 정보의 유출 분실시의 처리절차 및 방법 참여기관의 장
18
(
·
)
은 공개제한 정보로 분류된 우주개발사업 관련 문서 및 위성정보를 유출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제
조를 참조하여 처리절차 및 처리대책을 자체
17
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
조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
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은 별지 제
19 (
)
1
①
호와 같다.
참여기관의 장은 제 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정보 안전
1
②
지출 및 파기지침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 장 우주개발사업 정보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제 장 우주개발사업 정보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
제 장 우주개발사업 정보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제 장 우주개발사업 정보의 대외공개의 요건
5
제
조 대외공개의 요건
20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참여기관의 장이 보유하
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②
공개제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참여기관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
1.
순수하게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2.
기타 참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
조 대외공개의 절차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21 (
)
20
①
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목적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
․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조제 항에 따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20
1
전에 국정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참여기관의 장은 제
조제 항제 호의 경우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20
2
3
③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조 공개 정보의 활용절차
보안담당관은 제
조제 항에 따라 정보를
22 (
)
20
2
①
공개할 경우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 유
,
․
지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의 장이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소관 정보를 공개하
20
2
2
②
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토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
·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한다.
1. 활용자의 신원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등
(
,
,
,
)
․
사용목적 및 타당성
2.
사후 관리대책
3.
제
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의 복제 등 제한
비공개 또는 공개제
23 (
) ①
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복사 또는 출력
․
할 수 없다.
비공개 정보는 참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단 위성자료의 경
1.
.
,
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공개제한 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단 위성자료의 경우
2.
.
,
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복제 복사 또는 출력한 경우에는 그 원
②
․
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사본번호 및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비밀 대외비 표지 또는 예
(
)
③
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보안담당관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출력할 수 없음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복제 복사 출력하는 경우에는 정보 복
·
·
④
제 복사 출력대장 일자
제목
자료구분
매수를 포함한 건수
사유
열
(
,
,
,
,
,
․
․
람 수령자의 인적사항 예고문 승인자 에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는 다음 각 호
24 (
) ①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1.
교환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
2.
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제 항에 따라 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참여기관의
1
②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정보의 외주용역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 외주용역을 하고자
25 (
) ①
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 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1.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실시
2.
,
용역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3.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기제공한 자료의 회수
4.
기타 보안관리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제작 인쇄 발간
②
․
․
또는 복제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 조에 의
4
․
「
」
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
,
37
「
」
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주용역의 경우에는 미리 보안책임자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
③
태를 파악한 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한 후에 외주용역을
,
할 수 있다.
제
조 외국인에 대한 보안관리
참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26 (
) ①
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분야에 대해 외국인 종사를 금지한다 단
.
,
공동개발 또는 기술이전 등과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여기관의 장이 제 항의 후단에 따라 외국인을 정보 관련 업무에 종
1
②
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1.
,
보안교육 서약집행
2.
·
계약서에 정보누설 누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명시
3.
․
비공개등 중요정보 취급제한 및 핵심시설 출입제한 조치
4.
참여기관의 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유해한 사실을 발견할
③
경우에는 우선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정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참여기관 방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장은 외부인이 기관내 시
27 (
) ①
설과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출입할 경우 별지 제 호 및 제 호 서식의 방문
2
3
신청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방문지 보안 기준에 따라 보안평가를 수행하
여야한다.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1.
7
1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이외의 장소로서 제 호의 장소를 제외한 일반
2.
,
3
사무실 및 연구실
견학 방문을 위해 공개된 장소
3.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장은 제 항의 보안평가 결과 동조 제 항제 호에
1
1
1
②
해당하는 구역을 방문하는 외부인의 경우 이를 별지 제 호 서식의 방문 및
4
출입자 보안검토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 장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절차
제 장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절
제 장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
제 장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
6
제
조 보안대책 수립절차
참여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
28 (
) ①
조의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
32
「
」
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대책 이하
보안관리규정 이라 한
(
“
”
다 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
.
․
참여기관의 장은 제 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1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자는 위성정보의 원천을 소유한 기관의 장
1.
국가의 우주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 활용
2.
․
하는 자는 우주개발 사업비를 출연한 기관의 장
3. 교육과학기술부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교육과
학기술부장관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
조에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
③
야 한다.
제
조 보안관리규정의 개정 절차 참여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
29 (
)
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라
.
,
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장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장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
제 장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 장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
7
제
조 보안지도 및 점검
참여기관의 장은 자체 및 계약을 맺은 타 참
30 (
) ①
여기관의 정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회
1
이상 정보에 대한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에 대한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
.
정보에 대한 보안지도 및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③
시정 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제
조 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회 이상
31 (
)
1
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시마다 보안담당관 주
②
․
관 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조 준용 이 규정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
32 (
)
「
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및
,
,
」 「
」 「
」
위성자료보안관리규정 을 준용한다.
「
」
부 칙
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부 칙
과학기술부고시 제
부 칙
과학기술부고시
부 칙
과학기술부고
(2008.01.17.
2008-4 )
(2008.01.17.
2008-4
(2008.01.17.
2008-
(2008.01.17.
200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고
(2008. 8. 1.
2008-126 )
(2008. 8. 1.
2008-126
(2008. 8. 1.
2008-12
(2008. 8. 1.
2008-1
제 조 시행일
1
(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
2
(
)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 호 서식
[
1
]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
안전지출 및 파기지
안전지출 및 파기
안전지출 및 파
목적
1.
이
지침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
․
에 있어서 참여기관이 보관 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
정보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공개 및 공개제한 정보의 안
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참여기관이 생산 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정보
․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3.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서
.
․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정보가 누설 전파 분실 도난 분실 또
.
․
․
․
․
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정보를
.
․
․
탈취 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서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또는 긴
.
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지출 또는 파기절차 및 장소 등
4.
가 근무시간 중의 지출절차
.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1)
보안담당관은 제 항의 상황에 따라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
3
는 즉시 참여기관의 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비공개
및 공개제한 정보에 대한 지출을 명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의 지출조치
2)
가 정보 등 지출요원 소집 및 인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 )
: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 )
:
개방하여 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
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정보 등을 지
( )
:
출 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
( )
:
요원이 행한다.
나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의 지출절차
.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1)
당직책임자는 제 항에 따른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3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지출을 명한
다.
비상소집 조치 예비군 포함
2)
(
)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
소집 조치를 취한다.
지출조치
3)
가 안전함 및 보관용기 개방
당직책임자는 당직실에 보관되어 있
( )
:
는 안전함을 열어 각 부서의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자 수위 포함 로
( )
:
(
)
구성된 인원으로 각 부서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
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부서의 보관용기를 개방하
( )
:
여 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정
( )
:
보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
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요원이 수행하
( )
:
되 비상소집 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도착할 경우에는 이들이
호위를 수행한다.
다 지출장소
.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
지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2)
.
라 파기절차 및 장소
.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1)
․
․
정보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정보를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제 항 가
나 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
2)
4
“ ”, “ ”
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15 -
별지 제 호 서식
[
2
]
내국인 방문 신청서
내국인 방문 신청
내국인 방문 신
내국인 방문
신청 부서
처리 부서
부서
담당자
부서
담당자
내국인방문인사
인적사항
소속
기관명
(
)
성명
직책
방문객
전화번호
방문 총인원수
방문자 주소
내국인방문일시
내국인방문목적
목적
중요도
안내부서
성명
소속
전화
직급
협조요청사항
기타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위
비
고
- 16 -
별지 제 호 서식
[
3
]
외국인 방문 신청서
외국인 방문 신청
외국인 방문 신
외국인 방문
신청 부서
처리 부서
부서
담당자
부서
담당자
방문자
인적사항
국적(NATIONALTY)
소속(POSITION)
직
책
주소(ADDRESS)
성명(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DAY)
예) 1990-01-01
여권번호
(PASSPORT NO.)
동반자수
방문기간
방문목적
방문기간
(PERIOD OF STAY)
방문목적
(PURPOSE OF VISIT)
안내직원
성
명
소
속
전
화
직
급
성
명
소
속
여 권 번 호
국
적
비
고
- 17 -
별지 제 호 서식
[
4
]
출입 방문 보안검토 및 승인서
출입 방문 보안검토 및 승인
출입 방문 보안검토 및 승
출입 방문 보안검토 및
/
이상과 같이 승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치자
직급 직위
성명
인
/
( )
출입 방문
/
건물
방문실명/
호수번호
보호구역
구분
제한구역
통제구역
일반
․
․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
(
)
직장
연락처
차량번호
방문목적
상세히
(
기록)
승인 여부
가
부
․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