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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민국]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3913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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