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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

2008.3.4

1 ]

제 조 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2

(

)

(

" "

)

10

①「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 호서식 전자문서로

1

1

(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따른다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

(

" "

)

8

1

5

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우주

2

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3.4>

제 조 등록변경통보서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

3

(

)

10

2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다

3

.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예비등록 또는 등록

1

1

신청서의 첨부서류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

.

)

첨부하여야 한다.

제 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4

(

)

10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다

4

.

제 조 발사허가의 신청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5

(

)

11

1

제 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5

. <

2007.9.7>

제 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1

개정

. <

2007.9.7>

영 제

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1.

13

정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

)

제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

1

21

1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을 확인하여야 하며

(

)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

2007.9.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11

1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6

. <

2007.9.7, 2008.3.4>

제 조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

6

(

)

11

1

청서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다

7

.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

1

5

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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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7

(

)

11

1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8

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3.4>

제 조

발사허가시 고려할 사항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8

(

)

11

3

4

"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

. <

2008.3.4>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1.

발사예정기간 동안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2.

제 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

9

(

)

15

2

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탑재중량

톤 미만의 경우

천만 계산단위

1.

1

: 4

(SDR)

탑재중량

톤 이상의 경우

천만 계산단위

2.

1

: 6

(SDR)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서

계산단위 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1

1

2

"

"

금액을 말한다.

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10

(

)

24

4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

.

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 78 ,2005.11.30>

이 규칙은

일부터 시행한다

2005

12

1

.

부칙

< 108 ,200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호

(

) < 1 ,2008.3.4>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생략

2

5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6 (

)

<54>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5>

.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

2

2 ,

5

4

7

1

"

"

"

관 으로 한다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 을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8

1

"

"

"

"

.

별지 제 호서식부터 별지 제 호서식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

1

8

"

"

"

관 으로 한다

"

.

부터

까지 생략

<56>

<63>

서식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록 신청서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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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 등록 증

2

(

)

서식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록 변경통보서

3

(

)

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 등록 대장

4

(

)

서식

우주발사체발사허가신청서

5

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6

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

7

서식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