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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UN]우주구조 및 반환협정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6676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체약국은,
사고, 조난 또는 비상착륙의 경우에 우주항공사에 대한 가능한 모든 원조의 제공, 우주항공사의 신
속하고 안전한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를 요구하고 있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의 지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의무를 발전시키며,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외기권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인도적 감정에 촉구되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우주선원이 사고를 당하였거나 또는 조난상태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체약국의 관활권하에 있는 영역 또는 공해, 또는 어느 국가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소에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을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각 체약국은 즉각,
(a) 발사당국에 통보하거나, 또는 발사당국을 확인할 수 없어 동 당국과 교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각 동 체약국의 처분하에 있는 모든 적합한 통신수단으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하며, 또한,
(b)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그의 처분하에 있는 모든 적
합한 통신수단으로 동 정보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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