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우주_구조_및_반환협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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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

의 회수에 관한 협정

의 회수에 관한

의 회수에

체약국은

체약국

체약

,

사고 조난 또는 비상착륙의 경우에 우주항공사에 대한 가능한 모든 원조의 제공 우주항공사의 신

사고 조난 또는 비상착륙의 경우에 우주항공사에 대한 가능한 모든 원조의 제공 우주항공사의

사고 조난 또는 비상착륙의 경우에 우주항공사에 대한 가능한 모든 원조의 제공 우주항공사

사고 조난 또는 비상착륙의 경우에 우주항공사에 대한 가능한 모든 원조의 제공 우주항공

,

,

,

속하고 안전한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를 요구하고 있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속하고 안전한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를 요구하고 있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

속하고 안전한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를 요구하고 있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

속하고 안전한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를 요구하고 있는 달과 기타 천체를

"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의 지대한 중요성을 인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의 지대한 중요성을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의 지대한 중요성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의 지대한 중요

"

정하고

정하

,

이러한 의무를 발전시키며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발전시키며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

이러한 의무를 발전시키며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

이러한 의무를 발전시키며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

,

,

,

외기권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외기권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

외기권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

외기권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

,

인도적 감정에 촉구되어

인도적 감정에 촉구되

인도적 감정에 촉구

인도적 감정에 촉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음과 같이 합의

.

제 1

우주선원이 사고를 당하였거나 또는 조난상태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체약국의 관활권하에 있는 영

우주선원이 사고를 당하였거나 또는 조난상태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체약국의 관활권하에 있는

우주선원이 사고를 당하였거나 또는 조난상태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체약국의 관활권하에 있

우주선원이 사고를 당하였거나 또는 조난상태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체약국의 관활권하에

역 또는 공해 또는 어느 국가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소에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을 하

역 또는 공해 또는 어느 국가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소에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을

역 또는 공해 또는 어느 국가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소에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

역 또는 공해 또는 어느 국가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소에 비상 또는 불의의 착

,

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각 체약국은 즉각

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각 체약국은 즉

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각 체약국은

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각 체약국

,

발사당국에 통보하거나 또는 발사당국을 확인할 수 없어 동 당국과 교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사당국에 통보하거나 또는 발사당국을 확인할 수 없어 동 당국과 교신할 수 없는 경우에

발사당국에 통보하거나 또는 발사당국을 확인할 수 없어 동 당국과 교신할 수 없는 경우

발사당국에 통보하거나 또는 발사당국을 확인할 수 없어 동 당국과 교신할 수 없는 경

(a)

,

(a)

(a

(

즉각 동 체약국의 처분하에 있는 모든 적합한 통신수단으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하며 또한

즉각 동 체약국의 처분하에 있는 모든 적합한 통신수단으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하며 또

즉각 동 체약국의 처분하에 있는 모든 적합한 통신수단으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즉각 동 체약국의 처분하에 있는 모든 적합한 통신수단으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하

,

,

,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그의 처분하에 있는 모든 적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그의 처분하에 있는 모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그의 처분하에 있는 모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그의 처분하에 있는

(b)

.

(b)

(b

(

합한 통신수단으로 동 정보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합한 통신수단으로 동 정보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

합한 통신수단으로 동 정보를 널리 보급하여야

합한 통신수단으로 동 정보를 널리 보급하여

.

제 2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에 착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에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

,

,

,

,

,

,

륙한 경우 동 체약국은 즉시 동 우주선원을 구조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

륙한 경우 동 체약국은 즉시 동 우주선원을 구조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륙한 경우 동 체약국은 즉시 동 우주선원을 구조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륙한 경우 동 체약국은 즉시 동 우주선원을 구조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

한 이들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동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한 이들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동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

한 이들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동국이 취하고 있는 조

한 이들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동국이 취하고 있는

.

동 조치의 진전에 관하여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동 조치의 진전에 관하여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

동 조치의 진전에 관하여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동 조치의 진전에 관하여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

.

발사당국에 의한 원조가 신속한 구조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효과적인 탐색활동 및 구

발사당국에 의한 원조가 신속한 구조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효과적인 탐색활동 및

발사당국에 의한 원조가 신속한 구조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효과적인 탐색활동

발사당국에 의한 원조가 신속한 구조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효과적인 탐색활

조작업에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경우에는 발사당국은 효과적인 탐색활동 및 구조작업을 위하여 동

조작업에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경우에는 발사당국은 효과적인 탐색활동 및 구조작업을 위하여

조작업에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경우에는 발사당국은 효과적인 탐색활동 및 구조작업을 위하

조작업에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경우에는 발사당국은 효과적인 탐색활동 및 구조작업을 위

,

체약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여사한 작업은 동 체약국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야 하며 또한 동 체약

체약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여사한 작업은 동 체약국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야 하며 또한 동 체

체약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여사한 작업은 동 체약국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야 하며 또한 동

체약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여사한 작업은 동 체약국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야 하며 또한

.

,

.

국은 발사당국과 긴밀하고 계속적인 협의하에 행동하여야 한다

국은 발사당국과 긴밀하고 계속적인 협의하에 행동하여야 한

국은 발사당국과 긴밀하고 계속적인 협의하에 행동하여야

국은 발사당국과 긴밀하고 계속적인 협의하에 행동하여

.

제 3

우주선원이 공해상이나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소에 하강하였다는 정보

우주선원이 공해상이나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소에 하강하였다는 정

우주선원이 공해상이나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소에 하강하였다는

우주선원이 공해상이나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장소에 하강하였다

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우주선원의 신속한 구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우주선원의 신속한 구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우주선원의 신속한 구조를 보장하기 위하

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우주선원의 신속한 구조를 보장하기 위

,

선원의 탐색 및 구조작업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체약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여사

선원의 탐색 및 구조작업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체약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여

선원의 탐색 및 구조작업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체약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선원의 탐색 및 구조작업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체약국은 필요한 경우에

,

,

,

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동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동 조치의 진전을 발사당국

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동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동 조치의 진전을 발사당

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동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동 조치의 진전을 발사

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동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동 조치의 진전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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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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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에 착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에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

,

,

,

,

,

,

륙하거나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

륙하거나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륙하거나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서 발견되었을 경

륙하거나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서 발견되었을

,

는 동 우주선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는 동 우주선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인도되어야 한

는 동 우주선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인도되어야

는 동 우주선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인도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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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내의 지구상 공해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내의 지구상 공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내의 지구상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내의 지구

1.

,

,

1.

,

1.

1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 귀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 귀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 귀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 귀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

는 여사한 사실을 발견한 체약국은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는 여사한 사실을 발견한 체약국은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는 여사한 사실을 발견한 체약국은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는 여사한 사실을 발견한 체약국은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

다.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발견된 영역상에 관할권을 보유하는 각 체약국은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발견된 영역상에 관할권을 보유하는 각 체약국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발견된 영역상에 관할권을 보유하는 각 체약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발견된 영역상에 관할권을 보유하는 각 체

2.

,

2.

2

발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또한 발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당국으로부터의 원조를

발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또한 발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당국으로부터의 원조

발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또한 발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당국으로부터의 원

발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또한 발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당국으로부터의

,

받아 동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여

받아 동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

받아 동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

받아 동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

야 한다

야 한

.

발사당국의 영역 한계외에서 발견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동 구성부분품은 발사당국의

발사당국의 영역 한계외에서 발견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동 구성부분품은 발사당국

발사당국의 영역 한계외에서 발견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동 구성부분품은 발사당

발사당국의 영역 한계외에서 발견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동 구성부분품은 발사

3.

,

3.

3

요청에 따라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반환되거나 또는 동 대표의 처분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발사당

요청에 따라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반환되거나 또는 동 대표의 처분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발사

요청에 따라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반환되거나 또는 동 대표의 처분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발

요청에 따라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반환되거나 또는 동 대표의 처분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

.

,

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반환되기 전에 그 물체가 동일 물체임을

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반환되기 전에 그 물체가 동일 물체임

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반환되기 전에 그 물체가 동일 물체

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반환되기 전에 그 물체가 동일 물

확인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확인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

확인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확인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

본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견되거나

본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견되거

본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견되

본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견

4.

2

3

,

4.

2

3

4.

2

4.

또는 체약국이 기타 다른 장소에서 회수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위험성이 있

또는 체약국이 기타 다른 장소에서 회수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위험성이

또는 체약국이 기타 다른 장소에서 회수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위험성

또는 체약국이 기타 다른 장소에서 회수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위험

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체약국은 여사한 사실을 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체약국은 여사한 사실을 발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체약국은 여사한 사실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체약국은 여사한 사실

,

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발사당국은 전기 체약국의 지시와 통제하에서 유해 위험성을 제거하기

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발사당국은 전기 체약국의 지시와 통제하에서 유해 위험성을 제거하

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발사당국은 전기 체약국의 지시와 통제하에서 유해 위험성을 제거

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발사당국은 전기 체약국의 지시와 통제하에서 유해 위험성을 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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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능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위한 가능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

위한 가능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위한 가능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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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 및 반환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함

본조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 및 반환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

본조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 및 반환하기 위한 임무를 수

본조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 및 반환하기 위한 임무를

5.

2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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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비는 발사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비는 발사국이 부담하여야 한

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비는 발사국이 부담하여야

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비는 발사국이 부담하여

.

제 6

본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발사당국 이라 함은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정부간 국

본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발사당국 이라 함은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정부간

본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발사당국 이라 함은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정부

본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발사당국 이라 함은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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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기구가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동 기구를 말한다 단 동 기구는 본 협정에 규정된

제기구가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동 기구를 말한다 단 동 기구는 본 협정에 규정

제기구가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동 기구를 말한다 단 동 기구는 본 협정에 규

제기구가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동 기구를 말한다 단 동 기구는 본 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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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의무의 승락을 선언하고 또한 동 기구의 회원국의 과반수가 본 협정 및 달과 기타 천체를

권리 의무의 승락을 선언하고 또한 동 기구의 회원국의 과반수가 본 협정 및 달과 기타 천체

권리 의무의 승락을 선언하고 또한 동 기구의 회원국의 과반수가 본 협정 및 달과 기타 천

권리 의무의 승락을 선언하고 또한 동 기구의 회원국의 과반수가 본 협정 및 달과 기타

"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의 체약국임을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의 체약국임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의 체약국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의 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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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한다

조건으로 한

조건으로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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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본 협정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 조 제 항에 따라 본 협정 발효 이전에 본

본 협정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 조 제 항에 따라 본 협정 발효 이전에

본 협정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 조 제 항에 따라 본 협정 발효 이전

본 협정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 조 제 항에 따라 본 협정 발효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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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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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협정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

협정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본 협정에 가입할 수

협정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본 협정에 가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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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정은 서명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나 가입서는 기탁국 정부로부터 지정된

본 협정은 서명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나 가입서는 기탁국 정부로부터 지정

본 협정은 서명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나 가입서는 기탁국 정부로부터 지

본 협정은 서명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나 가입서는 기탁국 정부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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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대영연합왕국 및 쏘비엣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대영연합왕국 및 쏘비엣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한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대영연합왕국 및 쏘비엣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대영연합왕국 및 쏘비엣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정부에 기탁되어

,

.

,

본 협정은 본 협정에 의하여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정부를 포함한

개국 정부의 비준서 기탁으

본 협정은 본 협정에 의하여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정부를 포함한

개국 정부의 비준서 기탁

본 협정은 본 협정에 의하여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정부를 포함한

개국 정부의 비준서 기

본 협정은 본 협정에 의하여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정부를 포함한

개국 정부의 비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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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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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발효한다

로써 발효한

로써 발효

로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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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정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정은 그들이 비준서

본 협정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정은 그들이 비준

본 협정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정은 그들이 비

본 협정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정은 그들이

4.

,

4.

4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다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

.

기탁국 정부는 본 협정의 각 서명일자 각 비준서 및 가입서의 기탁일자 본 협정 발효일자 및

기탁국 정부는 본 협정의 각 서명일자 각 비준서 및 가입서의 기탁일자 본 협정 발효일자

기탁국 정부는 본 협정의 각 서명일자 각 비준서 및 가입서의 기탁일자 본 협정 발효일

기탁국 정부는 본 협정의 각 서명일자 각 비준서 및 가입서의 기탁일자 본 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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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고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대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통고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대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

기타 통고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대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기타 통고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대하여 즉시 통보하여

.

본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

조에 따라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

조에 따라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

본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

조에 따라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본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

조에 따라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되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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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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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8

본 협정의 당사국은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은 본 협정 당사국의 과반수가

본 협정의 당사국은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은 본 협정 당사국의 과반수

본 협정의 당사국은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은 본 협정 당사국의 과반

본 협정의 당사국은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은 본 협정 당사국의 과

.

수락할 때 개정을 수락한 본 협정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에 있어서는 본 협정

수락할 때 개정을 수락한 본 협정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에 있어서는 본 협

수락할 때 개정을 수락한 본 협정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에 있어서는 본

수락할 때 개정을 수락한 본 협정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에 있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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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나머지 각 당사국에 대하여 동 당사국이 수락한 일자에 발효한다

의 나머지 각 당사국에 대하여 동 당사국이 수락한 일자에 발효한

의 나머지 각 당사국에 대하여 동 당사국이 수락한 일자에 발효

의 나머지 각 당사국에 대하여 동 당사국이 수락한 일자에 발

.

제 9

본 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본 협정 발효

년 후에 기탁국 정부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본 협정으로

본 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본 협정 발효

년 후에 기탁국 정부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본 협정으

본 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본 협정 발효

년 후에 기탁국 정부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본 협정

본 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본 협정 발효

년 후에 기탁국 정부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본 협

1

부터의 탈퇴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 통고는 탈퇴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년 후에 효력

부터의 탈퇴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 통고는 탈퇴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년 후에 효

부터의 탈퇴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 통고는 탈퇴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년 후에

부터의 탈퇴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 통고는 탈퇴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년 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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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생한다

을 발생한

을 발생

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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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1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본 협정은 기탁국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본 협정은 기탁국정부의 문서 보관소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본 협정은 기탁국정부의 문서 보관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본 협정은 기탁국정부의 문서 보

,

,

,

,

,

,

기탁되어야 한다 본 협정의 인증등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국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기탁되어야 한다 본 협정의 인증등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국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

기탁되어야 한다 본 협정의 인증등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국 정부에 전달되어야

기탁되어야 한다 본 협정의 인증등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국 정부에 전달되어

.

.

.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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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런던 모스코바 및 워싱톤에서 본서

통을 작성하였다

일 런던 모스코바 및 워싱톤에서 본서

통을 작성하였

일 런던 모스코바 및 워싱톤에서 본서

통을 작성하

일 런던 모스코바 및 워싱톤에서 본서

통을 작성

196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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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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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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