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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UN]우주물체 등록조약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6654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본 협약의 당사국은,
외기권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탐사 및 이용을 확대하는데 대한 전 인류의 공동 이해를 인정하고,
1967년 1월 27일의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
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 외기권에서의 그들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국제 책임을 져야 함을 확인하고,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을 한 국가에 언급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1968년 4월 22일의 우주 항공사의 구조, 우주 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이 발사 당국이 그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 발견된 외기권에 발사한 물체의 회수 이전에, 요구에 따라 확인 자료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또한 상기하고,
1972년 3월 29일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이 우주 물체
의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발사국의 책임에 관하여 국제 규칙 및 소송 절차를 확립하고 있음을 나아가 상기하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
약에 비추어 외기권에 발사된 우주 물체의 발사국에 의한 국가등록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를 희망하며,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중앙 등록부는 지속적 근거하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작성되고 유
지될 것을 나아가 희망하며,
당사국에 우주 물체의 정체 확인을 도울 추가 수단 및 절차를 제공할 것을 또한 희망하고,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지속적 체제가 특히 그들의 정체 확인에 도움이 되며, 외기
권에 탐색 및 사용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응용 및 발달에 이바지함을 믿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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