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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에 발사된 물체의

본 협약의 당사국은

본 협약의 당사국

본 협약의 당사

본 협약의 당

,

외기권

외기

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탐사 및 이용을 확대하는데 대한 전 인류의 공동 이해를 인정하고

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탐사 및 이용을 확대하는데 대한 전 인류의 공동 이해를 인정하

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탐사 및 이용을 확대하는데 대한 전 인류의 공동 이해를 인정

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탐사 및 이용을 확대하는데 대한 전 인류의 공동 이해를 인

,

일의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일의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

일의 달과 기타 천체를 포

일의 달과 기타 천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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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

1967

1

2

1967

1

1967

외기권

외기

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

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

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

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

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하는 원칙에 관한 조

하는 원칙에 관한

외기권

외기

에서의 그들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국제 책임을 져야 함을

에서의 그들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국제 책임을 져야 함

에서의 그들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국제 책임을 져야

에서의 그들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국제 책임을 져

확인하고

확인하

확인

, 외기권

외기

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을 한 국가에 언급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을 한 국가에 언급하고 있음을 상기하

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을 한 국가에 언급하고 있음을 상기

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을 한 국가에 언급하고 있음을 상

,

일의 우주 항공사의 구조 우주 항공사의 귀환 및

일의 우주 항공사의 구조 우주 항공사의 귀환

일의 우주 항공사의 구조 우주 항공사의 귀

일의 우주 항공사의 구조 우주 항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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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

,

1968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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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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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기권

외기

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

에 발사된 물체의 회

에 발사된 물체의

관한 협정이 발사 당국이 그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 발견된

관한 협정이 발사 당국이 그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 발견

관한 협정이 발사 당국이 그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 발

관한 협정이 발사 당국이 그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

외기권

외기

에 발사한 물체의 회수 이전에

에 발사한 물체의 회수 이전

에 발사한 물체의 회수 이

에 발사한 물체의 회수

,

요구에 따라 확인 자료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또한 상기하고

요구에 따라 확인 자료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또한 상기하

요구에 따라 확인 자료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또한 상기

요구에 따라 확인 자료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또한 상

,

일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이 우주 물체

일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이 우주 물

일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이 우주

일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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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9

1972

3

2

1972

3

1972

의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발사국의 책임에 관하여 국제 규칙 및 소송 절차를 확립하고 있음

의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발사국의 책임에 관하여 국제 규칙 및 소송 절차를 확립하고 있

의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발사국의 책임에 관하여 국제 규칙 및 소송 절차를 확립하고

의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발사국의 책임에 관하여 국제 규칙 및 소송 절차를 확립하

을 나아가 상기하며

을 나아가 상기하

을 나아가 상기

을 나아가 상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

달과 기타 천체를 포

달과 기타 천체를

외기권

외기

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

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

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약에 비추어

약에 비추

약에 비

약에

외기권

외기

에 발사된 우주 물체의 발사국에 의한 국가등록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를 희

에 발사된 우주 물체의 발사국에 의한 국가등록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를

에 발사된 우주 물체의 발사국에 의한 국가등록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

에 발사된 우주 물체의 발사국에 의한 국가등록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

망하며

망하

,

외기권

외기

에 발사된 물체의 중앙 등록부는 지속적 근거하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작성되고 유

에 발사된 물체의 중앙 등록부는 지속적 근거하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작성되고

에 발사된 물체의 중앙 등록부는 지속적 근거하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작성되

에 발사된 물체의 중앙 등록부는 지속적 근거하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작성

지될 것을 나아가 희망하며

지될 것을 나아가 희망하

지될 것을 나아가 희망

지될 것을 나아가 희

,

당사국에 우주 물체의 정체 확인을 도울 추가 수단 및 절차를 제공할 것을 또한 희망하고

당사국에 우주 물체의 정체 확인을 도울 추가 수단 및 절차를 제공할 것을 또한 희망하

당사국에 우주 물체의 정체 확인을 도울 추가 수단 및 절차를 제공할 것을 또한 희망

당사국에 우주 물체의 정체 확인을 도울 추가 수단 및 절차를 제공할 것을 또한 희

,

외기권

외기

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지속적 체제가 특히 그들의 정체 확인에 도움이 되며 외기

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지속적 체제가 특히 그들의 정체 확인에 도움이 되며 외

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지속적 체제가 특히 그들의 정체 확인에 도움이 되며

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지속적 체제가 특히 그들의 정체 확인에 도움이 되

,

권에 탐색 및 사용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응용 및 발달에 이바지함을 믿으며

권에 탐색 및 사용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응용 및 발달에 이바지함을 믿으

권에 탐색 및 사용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응용 및 발달에 이바지함을 믿

권에 탐색 및 사용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응용 및 발달에 이바지함을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음과 같이 합의

.

제 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

본 협약의 목적을 위

본 협약의 목적을

,

용어 발사국 이라 함은

용어 발사국 이라 함

용어 발사국 이라

용어 발사국 이

(a)

"

"

,

(a)

"

"

(a)

"

(a)

우주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를 구매한 국가

우주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를 구매한 국

우주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를 구매한

우주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를 구매

( )

,

( )

(ⅰ

그 영토 또는 시설로부터 우주 물체가 발사된 국가를 의미한다

그 영토 또는 시설로부터 우주 물체가 발사된 국가를 의미한

그 영토 또는 시설로부터 우주 물체가 발사된 국가를 의미

그 영토 또는 시설로부터 우주 물체가 발사된 국가를 의

( )

.

( )

(ⅱ

용어 우주 물체 라 함은 우주 물체의 복합 부품과 동 발사 운반체 및 그 부품을 포함한다

용어 우주 물체 라 함은 우주 물체의 복합 부품과 동 발사 운반체 및 그 부품을 포함한

용어 우주 물체 라 함은 우주 물체의 복합 부품과 동 발사 운반체 및 그 부품을 포함

용어 우주 물체 라 함은 우주 물체의 복합 부품과 동 발사 운반체 및 그 부품을 포

(b)

"

"

.

(b)

"

"

(b)

"

(b)

용어 등록국 이라 함은 제 조에 따라 우주 물체의 등록이 행하여진 발사국을 의미한다

용어 등록국 이라 함은 제 조에 따라 우주 물체의 등록이 행하여진 발사국을 의미한

용어 등록국 이라 함은 제 조에 따라 우주 물체의 등록이 행하여진 발사국을 의미

용어 등록국 이라 함은 제 조에 따라 우주 물체의 등록이 행하여진 발사국을 의

(c)

"

"

2

.

(c)

"

"

2

(c)

"

"

(c)

"

제 2

우주 물체가 지구 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되었을 때 발사국은 유지하여야 하는 적절한 등록

우주 물체가 지구 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되었을 때 발사국은 유지하여야 하는 적절한 등

우주 물체가 지구 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되었을 때 발사국은 유지하여야 하는 적절한

우주 물체가 지구 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되었을 때 발사국은 유지하여야 하는 적절

1.

,

1.

1

부에 등재하므로써 우주 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각 발사국은 동 등록의 확정을 국제 연합 사무

부에 등재하므로써 우주 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각 발사국은 동 등록의 확정을 국제 연합 사

부에 등재하므로써 우주 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각 발사국은 동 등록의 확정을 국제 연합

부에 등재하므로써 우주 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각 발사국은 동 등록의 확정을 국제 연

.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총장에게 통보하여

.

그러한 여하한 우주 물체와 관련하여 발사국이 둘 또는 그 이상일 경우 그들은 달과 기타 천

그러한 여하한 우주 물체와 관련하여 발사국이 둘 또는 그 이상일 경우 그들은 달과 기타

그러한 여하한 우주 물체와 관련하여 발사국이 둘 또는 그 이상일 경우 그들은 달과 기

그러한 여하한 우주 물체와 관련하여 발사국이 둘 또는 그 이상일 경우 그들은 달과

2.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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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를 포함하여

체를 포함하

체를 포함

체를 포

외기권

외기

의 탐색 및 사용에 관한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제 조의

의 탐색 및 사용에 관한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제 조

의 탐색 및 사용에 관한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제

의 탐색 및 사용에 관한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8

규정에 유의하고 우주 물체 및 동 승무원에의 관할권 및 통제에 관하여 발사국 사이에 체결되고

규정에 유의하고 우주 물체 및 동 승무원에의 관할권 및 통제에 관하여 발사국 사이에 체결되

규정에 유의하고 우주 물체 및 동 승무원에의 관할권 및 통제에 관하여 발사국 사이에 체결

규정에 유의하고 우주 물체 및 동 승무원에의 관할권 및 통제에 관하여 발사국 사이에 체

,

장래 체결될 적절한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그들 중의 일국이 본 조 제 항에 따라 동 물체의 등록

장래 체결될 적절한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그들 중의 일국이 본 조 제 항에 따라 동 물체의 등

장래 체결될 적절한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그들 중의 일국이 본 조 제 항에 따라 동 물체의

장래 체결될 적절한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그들 중의 일국이 본 조 제 항에 따라 동 물체

,

1

,

을 하여야 함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을 하여야 함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

을 하여야 함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을 하여야 함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

각 등록의 내용 및 그것이 유지되는 조건은 관련 등록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각 등록의 내용 및 그것이 유지되는 조건은 관련 등록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

각 등록의 내용 및 그것이 유지되는 조건은 관련 등록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각 등록의 내용 및 그것이 유지되는 조건은 관련 등록국에 의하여 결정되어

3.

.

3.

3

제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 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하는 등록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 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하는 등록부를 유지하여야 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 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하는 등록부를 유지하여야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 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하는 등록부를 유지하여

1.

4

.

1.

4

1.

1

본 등록부상의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도 개방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본 등록부상의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도 개방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

본 등록부상의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도 개방된 접근이 가능하여야

본 등록부상의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도 개방된 접근이 가능하여

2.

.

2.

2

제 4

각 등록국은 등록부상 등재된 각 우주 물체에 관련한 다음 정보를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

각 등록국은 등록부상 등재된 각 우주 물체에 관련한 다음 정보를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국

각 등록국은 등록부상 등재된 각 우주 물체에 관련한 다음 정보를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각 등록국은 등록부상 등재된 각 우주 물체에 관련한 다음 정보를 실행가능한 한 신속

1.

1

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하여야 한

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하여야

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하여

.

발사국 및 복수 발사국명

발사국 및 복수 발사국

발사국 및 복수 발사

발사국 및 복수 발

(a)

(a

(

우주 물체의 적절한 기탁자 또는 동 등록 번호

우주 물체의 적절한 기탁자 또는 동 등록 번

우주 물체의 적절한 기탁자 또는 동 등록

우주 물체의 적절한 기탁자 또는 동 등

(b)

(b

(

발사 일시 및 발사 지역 또는 위치

발사 일시 및 발사 지역 또는 위

발사 일시 및 발사 지역 또는

발사 일시 및 발사 지역 또

(c)

(c

(

다음을 포함한 기본 궤도 요소

다음을 포함한 기본 궤도 요

다음을 포함한 기본 궤도

다음을 포함한 기본 궤

(d)

(d

(

노들주기

노들주

노들

( )

(ⅰ

궤도 경사각

궤도 경사

궤도 경

궤도

( )

(ⅱ

원지점

원지

( )

(ⅲ

근지점

근지

( )

(ⅳ

우주 물체의 일반적 기능

우주 물체의 일반적 기

우주 물체의 일반적

우주 물체의 일반

(e)

(e

(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이 행해진 우주 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이 행해진 우주 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이 행해진 우주 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이 행해진 우주 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

2.

2

공할 수 있다

공할 수 있

공할 수

공할

.

각 등록국은 이전에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지구 궤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관련 우주 물체에 대해

각 등록국은 이전에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지구 궤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관련 우주 물체에 대

각 등록국은 이전에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지구 궤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관련 우주 물체에

각 등록국은 이전에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지구 궤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관련 우주 물체

3.

3

서도 가능한 한 최대로 또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도 가능한 한 최대로 또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서도 가능한 한 최대로 또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서도 가능한 한 최대로 또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

.

,

제 5

지구 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된 우주 물체가 제 조 항

에 언급된 기탁자 또는 등록 번호 또

지구 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된 우주 물체가 제 조 항

에 언급된 기탁자 또는 등록 번호

지구 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된 우주 물체가 제 조 항

에 언급된 기탁자 또는 등록 번

지구 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된 우주 물체가 제 조 항

에 언급된 기탁자 또는 등록

4 1

(b)

4 1

(b

4 1

(

4 1

는 그 양자로서 표시되었을 때마다 등록국은 제 조에 따라 우주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시 동

는 그 양자로서 표시되었을 때마다 등록국은 제 조에 따라 우주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시

는 그 양자로서 표시되었을 때마다 등록국은 제 조에 따라 우주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는 그 양자로서 표시되었을 때마다 등록국은 제 조에 따라 우주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제출

4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등록부에 이 통고를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등록부에 이 통고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등록부에 이 통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등록부에 이

.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여야 한

기재하여야

기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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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6

본 협약 제 조항의 적용으로 당사국이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위험

본 협약 제 조항의 적용으로 당사국이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위

본 협약 제 조항의 적용으로 당사국이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본 협약 제 조항의 적용으로 당사국이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또

하거나 해로운 성질일지도 모르는 우주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주 탐지 및 추적 시설

하거나 해로운 성질일지도 모르는 우주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주 탐지 및 추적 시

하거나 해로운 성질일지도 모르는 우주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주 탐지 및 추적

하거나 해로운 성질일지도 모르는 우주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주 탐지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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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유한 특정 국가를 포함하여 여타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대신 사무총장을

을 소유한 특정 국가를 포함하여 여타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대신 사무총장

을 소유한 특정 국가를 포함하여 여타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대신 사무총

을 소유한 특정 국가를 포함하여 여타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대신 사무

통하여 전달된 요청에 따라 그 물체의 정체 파악에 상응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가능한 최대한도

통하여 전달된 요청에 따라 그 물체의 정체 파악에 상응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가능한 최대한

통하여 전달된 요청에 따라 그 물체의 정체 파악에 상응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가능한 최대

통하여 전달된 요청에 따라 그 물체의 정체 파악에 상응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가능한 최

로 원조를 하여야 한다

로 원조를 하여야 한

로 원조를 하여야

로 원조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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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요청을 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발생케 한 사건의 일시 성격 및 정황에 관한 정보를

그러한 요청을 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발생케 한 사건의 일시 성격 및 정황에 관한 정보

그러한 요청을 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발생케 한 사건의 일시 성격 및 정황에 관한 정

그러한 요청을 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발생케 한 사건의 일시 성격 및 정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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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최대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원조가 부여되어야 하는 약정은 관계 당사국 사이의

가능한 한 최대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원조가 부여되어야 하는 약정은 관계 당사국 사이

가능한 한 최대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원조가 부여되어야 하는 약정은 관계 당사국 사

가능한 한 최대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원조가 부여되어야 하는 약정은 관계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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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다

합의에 의한

합의에 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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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제 조에서 제

조까지 조항들을 제외하고 본 협약상 국가에 대한 언급은 우주 활동을 수행하

제 조에서 제

조까지 조항들을 제외하고 본 협약상 국가에 대한 언급은 우주 활동을 수행

제 조에서 제

조까지 조항들을 제외하고 본 협약상 국가에 대한 언급은 우주 활동을 수

제 조에서 제

조까지 조항들을 제외하고 본 협약상 국가에 대한 언급은 우주 활동을

1.

8

12

1.

8

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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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떠한 정부간 국제 기구가 본 협약상 규정된 권리 의무의 수락을 선언하고 해당 기구의 다수

는 어떠한 정부간 국제 기구가 본 협약상 규정된 권리 의무의 수락을 선언하고 해당 기구의 다

는 어떠한 정부간 국제 기구가 본 협약상 규정된 권리 의무의 수락을 선언하고 해당 기구의

는 어떠한 정부간 국제 기구가 본 협약상 규정된 권리 의무의 수락을 선언하고 해당 기구

회원국이 본 협약 및 달과 기타 전체를 포함하는

회원국이 본 협약 및 달과 기타 전체를 포함하

회원국이 본 협약 및 달과 기타 전체를 포함

회원국이 본 협약 및 달과 기타 전체를 포

외기권

외기

의 탐색 및 사용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율

의 탐색 및 사용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

의 탐색 및 사용에 있어 국가 활동을

의 탐색 및 사용에 있어 국가 활동

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일 경우 당해 정부간 국제 기구에도 해당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일 경우 당해 정부간 국제 기구에도 해당 되는 것으로 간주된

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일 경우 당해 정부간 국제 기구에도 해당 되는 것으로 간주

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일 경우 당해 정부간 국제 기구에도 해당 되는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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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의 당사국인 그러한 어떠한 기구의 회원국도 본 조 제 항에 따라 해당 기구가 선언하도

본 협약의 당사국인 그러한 어떠한 기구의 회원국도 본 조 제 항에 따라 해당 기구가 선언하

본 협약의 당사국인 그러한 어떠한 기구의 회원국도 본 조 제 항에 따라 해당 기구가 선언

본 협약의 당사국인 그러한 어떠한 기구의 회원국도 본 조 제 항에 따라 해당 기구가 선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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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록 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록 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록 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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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본 협약은 뉴욕의 국제 연합 본부에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본 조 제 항에 따라

본 협약은 뉴욕의 국제 연합 본부에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본 조 제 항에 따

본 협약은 뉴욕의 국제 연합 본부에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본 조 제 항에

본 협약은 뉴욕의 국제 연합 본부에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본 조 제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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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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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발효 이전에 본 협약에 서명하지 못한 어떠한 국가도 언제라도 동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발효 이전에 본 협약에 서명하지 못한 어떠한 국가도 언제라도 동 협약에 가입할 수 있

발효 이전에 본 협약에 서명하지 못한 어떠한 국가도 언제라도 동 협약에 가입할 수

발효 이전에 본 협약에 서명하지 못한 어떠한 국가도 언제라도 동 협약에 가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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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에 의한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

본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에 의한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본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에 의한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

본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에 의한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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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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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섯번 째 비준서를 기탁한 일자로 부터 비준서를 기탁한 국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섯번 째 비준서를 기탁한 일자로 부터 비준서를 기탁한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섯번 째 비준서를 기탁한 일자로 부터 비준서를 기탁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섯번 째 비준서를 기탁한 일자로 부터 비준서를 기

3.

3

가 사이에 발효한다

가 사이에 발효한

가 사이에 발효

가 사이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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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 발효 이후 그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

본 협약 발효 이후 그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

본 협약 발효 이후 그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나 가입서를

본 협약 발효 이후 그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나 가입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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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자에 발효한다

한 일자에 발효한

한 일자에 발효

한 일자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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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각 서명일자 본 협약의 각 비준서 기탁일 및 가입서 기

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각 서명일자 본 협약의 각 비준서 기탁일 및 가입서

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각 서명일자 본 협약의 각 비준서 기탁일 및 가입

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각 서명일자 본 협약의 각 비준서 기탁일 및 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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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탁일 동 발효일자 및 기타 공지사항을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탁일 동 발효일자 및 기타 공지사항을 즉각 통보하여야 한

탁일 동 발효일자 및 기타 공지사항을 즉각 통보하여야

탁일 동 발효일자 및 기타 공지사항을 즉각 통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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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협약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은 협약의 과반수 당사국에 의해 수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협약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은 협약의 과반수 당사국에 의해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협약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은 협약의 과반수 당사국에 의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협약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은 협약의 과반수 당사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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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락되는 일자에 개정을 수락한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그 이후에 각 잔존 협약 당사국에

락되는 일자에 개정을 수락한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그 이후에 각 잔존 협약 당사국

락되는 일자에 개정을 수락한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그 이후에 각 잔존 협약 당사

락되는 일자에 개정을 수락한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그 이후에 각 잔존 협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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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동 국에 의해 수락된 일자에 발효한다

대하여는 동 국에 의해 수락된 일자에 발효한

대하여는 동 국에 의해 수락된 일자에 발효

대하여는 동 국에 의해 수락된 일자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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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1

본 협약의 발효 후

년이 경과하였을 시 협약의 과거 적용에 비추어 개정을 요하느냐를 고려하

본 협약의 발효 후

년이 경과하였을 시 협약의 과거 적용에 비추어 개정을 요하느냐를 고려

본 협약의 발효 후

년이 경과하였을 시 협약의 과거 적용에 비추어 개정을 요하느냐를 고

본 협약의 발효 후

년이 경과하였을 시 협약의 과거 적용에 비추어 개정을 요하느냐를

10

,

10

1

기 위하여 협약 심사 문제가 국제연합 총회의 잠정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 위하여 협약 심사 문제가 국제연합 총회의 잠정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

기 위하여 협약 심사 문제가 국제연합 총회의 잠정 의제에 포함되어야

기 위하여 협약 심사 문제가 국제연합 총회의 잠정 의제에 포함되어

.

그러나 협약이 발효된 후

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협약 당사국

분의

의 요구에 의하여

그러나 협약이 발효된 후

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협약 당사국

분의

의 요구에 의하

그러나 협약이 발효된 후

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협약 당사국

분의

의 요구에 의

그러나 협약이 발효된 후

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협약 당사국

분의

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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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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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1

,

5

3

,

5

그리고 당사국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심사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할 수 있

그리고 당사국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심사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할 수

그리고 당사국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심사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할

그리고 당사국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심사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

다 그러한 심사에는 우주 물체의 정체 확인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관련 기술적 발달도

다 그러한 심사에는 우주 물체의 정체 확인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관련 기술적 발달

다 그러한 심사에는 우주 물체의 정체 확인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관련 기술적 발

다 그러한 심사에는 우주 물체의 정체 확인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관련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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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려에 넣어야 한다

특히 고려에 넣어야 한

특히 고려에 넣어야

특히 고려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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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1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발효 후

년이 경과할 시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발효 후

년이 경과할 시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발효 후

년이 경과할 시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지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발효 후

년이 경과할 시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

1

협약에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이 통고의 수령일로 부터

년이 경과하였을 시

협약에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이 통고의 수령일로 부터

년이 경과하였을

협약에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이 통고의 수령일로 부터

년이 경과하였

협약에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이 통고의 수령일로 부터

년이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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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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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

효력이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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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1

본 협약의 원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 연합

본 협약의 원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 연

본 협약의 원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

본 협약의 원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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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에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원본의 인증등본을 전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원본의 인증등본을 전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하여야 한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원본의 인증등본을 전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하여야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원본의 인증등본을 전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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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들은

일 뉴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들은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들은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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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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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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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1

,

1975

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본 협약에 서명하였

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본 협약에 서명하

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본 협약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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