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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 연방항공청(FAA),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UAS) 운영자들에 대한 공역 사용 규제 완화

  • 이름 김홍갑
  • 작성일 2015-04-17
  • 조회 3246

  2015년 4월 3일(금), 미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상용 드론 금지 규정에서 30개의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UAS, Unmanned Aircraft System)에 대한 추가 면제권을 발행하였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승인된 면제권을 그룹화하여, 유사 그룹의 비행허가 시 반복적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승인을 빨리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약식판정”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번에 면제권이 발행된 업체에는 보험사인 USAA, AIG 그리고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AUVSI)의 회원사인 AeroVironment社와 senseFly社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99개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에 대해 면제권이 발행되어 있다.
  AeroVironment社의 부사장인 스티븐 기틀린(Steven Gitlin)은 “무인항공시스템 면제권(The Section 333 exemption)은 안전성을 개선하고, 제품생산성을 높이는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고객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다”라고 말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이 “약식판정” 절차를 영화촬영, TV프로그램 제작, 항공데이터 수집 등의 사용분야에 많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한 기타 사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부적인 개별분석을 통해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미 연방항공청은 앞으로 공역 사용에 대해, 더 이상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자가용 비행 조종자격증과 3급 신체검사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조종사들은 대신 여가용 혹은 스포츠용 조종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즉, 신체검사 증명서 대신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무인기 개발기술은 뛰어나나, 아직까지 무인항공기 사용이 민간영역에서는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무인항공기가 아직 항공법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특성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관련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무인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도 향후 머지않아 도래할 ‘무인항공기 시대’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www.auvsi.org/blogs/auvsi-news/2015/04/09/faaease
http://www.auvsi.org/blogs/auvsi-news/2015/04/06/fa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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