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센터
e-
http://e-policy.kari.re.kr
- 1 -
미 연방항공청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
(FAA),
(UAS)
운영자들에 대한 공역 사용 규제 완화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외협력팀 김홍갑 선임행정원
:
(
)
년 월 일 금
미 연방항공청
은 상용 드
2015
4
3 ( ),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론 금지 규정에서
개의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
에
30
(UAS, Unmanned Aircraft System)
대한 추가 면제권을 발행하였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승인된 면제권을 그룹화하여 유사
,
,
그룹의 비행허가 시 반복적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승인을
빨리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약식판정 절차를 사용하였다
“
”
.
이번에 면제권이 발행된 업체에는 보험사인
그리고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
USAA, AIG
의 회원사인
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AUVSI)
AeroVironment
senseFly
,
社
社
개 상업용 무인항공시스템에 대해 면제권이 발행되어 있다
99
.
의 부사장인 스티븐 기틀린
은 무인항공시스템 면제권
AeroVironment
(Steven Gitlin)
“
社
은 안전성을 개선하고 제품생산성을 높이는 등 여러 산업
(The Section 333 exemption)
,
분야에서 고객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다 라고 말했다
”
.
미 연방항공청은 이 약식판정
절차를 영화촬영
프로그램 제작 항공데이터 수집
“
”
, TV
,
등의 사용분야에 많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한 기타 사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
.
부적인 개별분석을 통해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미 연방항공청은 앞으로 공역 사용에 대해 더 이상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자
,
,
가용 비행 조종자격증과 급 신체검사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조종사들은 대
3
.
신 여가용 혹은 스포츠용 조종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즉 신체검사 증명서 대신
.
,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정책정보센터
e-
http://e-policy.kari.re.kr
- 2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무인기 개발기술은 뛰어나나 아직까지 무인항공기 사용이 민간영
,
역에서는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무인항공기가 아직 항공법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무
.
인항공기 특성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관련 법
.
,
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무인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도 향후 머지않아 도래할 무
‘
인항공기 시대 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http://www.auvsi.org/blogs/auvsi-news/2015/04/09/faaease
http://www.auvsi.org/blogs/auvsi-news/2015/04/06/faa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