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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탄도미사일 비확산 헤이그 행동규범(HCoC)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2-06-20
  • 조회 6421

 

탄도미사일 비확산 헤이그 행동규범(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HCoC)의 제11차 정례회의가 2012-2013년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주재로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HCoC은, 미사일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사일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가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는 수요자를 규제하지 못하자,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02년 헤이그에서 채택되었다.

HCoC은 미사일 비확산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개발, 실험 및 배치의 자제와 각 국이 이미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감축하는 것이다. 둘째, 우주발사체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HCoC의 적용 대상에 우주발사체를 포함한다.

상기 두 가지 방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써, HCoC은 서명국에게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에 관한 연례신고서 제출과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발사 시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HCoC은 우주발사체 개발에 관한 투명성 및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 시 해외 옵서버의 발사 참관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송 수단의 확산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자, HCoC 서명국은 그 대응책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HCoC의 보편화에 노력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있는 국가의 HCoC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몽골과 싱가포르의 서명으로 현재 HCoC의 서명국은 134개국에 이르지만, 중국, 인도, 북한 등을 비롯하여 일부 중동국가 및 남미 국가가 여전히 탄도미사일 비확산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행 여부가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존하는 행동규범인 HCoC의 규범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 UN 총회는 162개국의 찬성으로 HCoC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UN 총회 결의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결의 채택은 해당 내용에 대한 대다수 국가의 법적 확신 및 이행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강행규범으로써 국제법의 증거를 구성한다. 제11차 HCoC 정례회의에서, 서명국은 2012년 UN 총회에서 HCoC 지지 결의를 재차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1차 HCoC 정례회의에서 일본은 2013-2014년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2014-2015년 의장국 출마를 발표하였다.      
 

*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34개 회원국(우리나라 2001년 가입)
- 제3세계 국가의 핵무기 운반시스템(탄도?크루즈 미사일)의 개발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진 7개국(캐나다, 프랑스, 구서독,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에 의하여 1987년 4월 설립
- 1992.7월 MTCR의 적용 대상을 대량파괴무기(WMD)의 운반시스템으로 확대


글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센터 국제협력팀 정영진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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