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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주정책위원회 신설 및 JAXA법 개정

2012.6.15에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각부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内閣府設置法等一部改正する法律案)」(별첨1. 참조)에 따른 일본의 우주개발분야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래와 같음.

내각부 우주정책위원회의 설치

이번 개정으로 JAXA 연구계획 수립에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 문부과학성 우주개발위원회가 폐지되고, 이에 대신하여 내각부에 우주정책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임.

일본 우주개발전략 수립의 최상위 기관으로 내각 산하 우주개발전략본부(본부장(총리대신), 부본부장(내각관방장관, 우주개발담당대신), 본부원(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외의 모든 대신)으로 구성)가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개정으로, JAXA의 연구개발 계획수립에 내각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문부성 산하 우주개발위원회의 역할은 일본 우주개발의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바라보며, 그 중심적 실시기관인 JAXA중기목표의 기본이 되는 우주개발에 관한 장기적 계획등에 대한 조사·심의로 규정되어 JAXA의 연구계획 수립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졌음.

이러한 우주개발위원회의 폐지에 대신한 내각부 우주정책위원회의 신설로 우주개발전략본부의 의지가 보다 강력하게 실시기관인 JAXA에게 투영될 것으로 예상됨.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우주정책위원회와 함께 2011년도에 지속적으로 보도된 우주개발전략본부사무국의 우주전략실으로의 변경· 강화도 예상되므로 계속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음.

JAXA법 평화 이용에 관한 조문의 변경

또한 이번 개정안 가결로 통과된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이하 JAXA법)의 조문 수정은 향후 JAXA에 의한 연구성과의 군사적 활용 및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음.

JAXA법 개정안은 기존의 제4조(기구의 목적, 별첨 2참조)와 제14조(주무대신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

구 법문

개정안

제4조 평화적 목적에 한하여

제4조 우주기본법(2008년 법률 제413호) 제2조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에 따라

제24조 주무대신은 우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약속을 우리나라가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주무대신은 다음에 제시하는 경우에 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우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약속을 우리나라가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의 추진 또는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전 JAXA법 제4조는 평화적 목적에 한하여로 우주개발 이용을 한정,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었음. 그러나 개정된 제4조가 의거하는 우주기본법 제2조는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이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평화주의 이념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주기본법 제2조에 따른 JAXA법 제4조는 우주개발 성과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계속하여 JAXA법 제24조 개정안은 국제협력의 추진 또는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광범위한 상황에 주무대신이 필요한 조치취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개발 성과의 국제적인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상에 의해 개정된 JAXA법은 우주개발 성과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별첨 1] 내각부설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개요

우주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

내각부 소관 사무의 추가

내각부에 이하의 소장 업무를 추가한다.

우주개발이용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정책의 기획, 입안, 종합 조정

우주개발이용 관련 행정기관의 사무 조정

우주개발이용의 추진(타 성청의 소관 임무를 제외)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용도 또는 공용을 위해 이용되는 인공위성 등(실용준천정위성시스템 등)의 정비 및 관리 등

내각부 우주정책위원회 설치

우주개발이용 관련 정책 중요사항, 관련 행정기관의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경비 산출에 관한 중요사항 등의 조사심의 등

내각총리대신 또는 관계 각 대신에 대한 의견, 권고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개편

JAXA 목적 규정의 평화이용에 관한 기술을 우주기본법과 일관되게 함.

JAXA의 업무에, 인공위성 등의 개발, 발사, 운용 등의 업무에 관한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대한 원조 및 조언 수행을 추가

JAXA의 중기목표 책정을 우주기본계획에 기반하도록 함.

주무대신이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일본의 국제협력 추진 또는 국제적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JAXA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도록 함.

주무대신에 이하의 대신을 추가함

내각총리대신(인공위성등의 개발 등의 업무(우주과학에 관한 학술연구를 위한 것을 제외)로 우주이용 추진에 관련된 부분)

경제산업대신(민간사업자 요청에 대한 원조 및 조언 수행에 관련)

정령에 의해 개별 프로젝트에 응하여 주무대신을 추가하는 체제를 도입함. 등

우주개발위원회의 폐지

문부과학성의 우주개발위원회를 폐지함

부대신/정무관의 겸직

내각부에 각성의 부대신 또는 대신정무관의 직을 점하는 자로 충당되는 부대신 또는 대신정무관을 둘 수 있게 함.

[별첨 2]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제4조 개정 사항

개정전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이하 기구라 칭함)은 대학과의 공동 등에 의한 우주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우주과학기술(우주에 관한 과학기술을 말함. 이하 동일)에 관한 기초연구 및 우주에 관한 기반적 연구개발, 인공위성등의 개발, 발사, 추적 및 운용과 이에 관련되는 업무평화적 목적에 한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으로 실행함과 함께, 항공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연구 및 항공에 관한 기반적연구개발과 이에 관련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학 등의 학술연구 발전, 우주과학기술과 항공과학기술의 수준 향상 및 우주개발·이용의 촉진을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후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이하 기구라 칭함)은 대학과의 공동 등에 의한 우주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우주과학기술(우주에 관한 과학기술을 말함. 이하 동일)에 관한 기초연구 및 우주에 관한 기반적 연구개발, 인공위성등의 개발, 발사, 추적 및 운용과 이에 관련되는 업무우주기본법(2008년 법률 제413호) 제2조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으로 실행함과 함께, 항공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연구 및 항공에 관한 기반적연구개발과 이에 관련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학 등의 학술연구 발전, 우주과학기술과 항공과학기술의 수준 향상 및 우주개발·이용의 촉진을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