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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새로운 민간 상업우주활동 관련 미국의 관리체계 변화

  • 이름 김은정
  • 작성일 2016-08-26
  • 조회 9605

  2015년 11월 미국 정부는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을 통과시켜 민간기업의 우주자원 채굴 및 자원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본 법에서는 우주자원 소유권 실시 기준과 관리체계 방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후속조치로 규정하였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NASA, FAA 등이 마련). 이에 따라 OSTP는 2016년 4월 후속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새로운 상업우주활동에 대한 승인 및 감독 체계 초안을 마련하였다. (첨부자료 참고) 

  지난 8월 3일 Moon Express社는 2017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소형 달 탐사선(MX-1E) 운용에 대한 정부 허가를 취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민간기업의 우주 탐사선 운용을 정부가 승인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OSTP가 제안한 ‘Mission Authorization’가 아직 정부의 정식 승인체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Moon Express사는 투자금의 일부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확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FAA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FAA는 기존 발사 탑재체 검토 절차를 활용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시켰다. FAA는 국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7월 20일 Moon Express사의 임무를 승인하였다. Moon Express사는 Rocket Lab의 Electron 발사체를 사용하여 발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달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업체 최초로 우주 탐사선 발사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은 Moon Express사의 달 탐사선 개념도
<자료 : SpaceNews.com> 관련 그림은 첨부파일 참고

 

  미국의 상업우주활동 규제 대한 정부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말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DARPA))은 우주 공간에서 위성에 연료를 주입하고 수리하는 위성 서비스(on-orbit servicing)의 표준과 체계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NASA,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위성 서비스는 앞서 OSTP 보고서에서 언급된 새로운 상업우주활동 분야로서, 위성 서비스 분야에서도 민간기업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민간 우주활동 관리 정책의 변화는 최근 미국 산업체의 우주활동 진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우주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세계 우주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우주 기업들의 정책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 (참고자료) OSTP의 후속 보고서 주요 내용
  OSTP 보고서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문은 현재 정부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분야로서 앞으로 예상되는 민간기업의 새로운 상업우주활동 분야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1) 우주에서의 임무
   - 달 임무를 위해 상업적 용도를 가진 민간 탑재체의 발사
   - 상업적 달 거주시설 운용
   - 화성 탐사
(2) 지구 궤도에서의 새로운 임무
   - 위성 등의 수명연장 모듈로서 위성 부착시켜 임무 유지 또는 폐기 궤도로 이동
   - 위성 수리 로봇팔
   - 지구에서 수송된 연료를 활용한 위성 연료 주입
   - 우주자원을 활용한 위성 연료 주입
   - 상업용 지구 궤도 거주시설
(3) 우주자원 활용(Utilization)
   - 심우주 탐사나 우주에서의 장기 유인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구와 우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달, 소행성 등의 우주자원 채굴  

 

  두 번째 부문은 앞서 언급된 새로운 민간 우주활동을 위해, 공공의 안전, 소유권(property) 보호, 국가 안보, 외교 관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새로운 승인 및 감독관리 체계가 필요함으로 언급하고 있다. 1967년 UN 우주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의 Article 6에서도 민간기업의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승인감독 체계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정부의 체계로 관리되지 못하는 새로운 민간 우주활동에 대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 번째 부문에서는 새로운 상업 우주활동 승인감독 체계로 ‘Mission Authorization’을 제안하고 있다. 본 제안에서는 앞서 제시된 상업우주활동들이 아직은 검증 또는 기술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승인할 수 있는 절차 정도만 구축하여 산업체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신, 승인과 감독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상업 활동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 ‘Mission Authorization’은 기존 FAA의 발사 탑재체 검토(payload review) 절차를 벤치마킹하였다. FAA는 민간업체로부터 상업활동 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 활동에 관련된 정부기관들에게 제안 내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무부는 제안 임무가 UN 조약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기준에 따른 승인 조건을 제안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즉, FAA가 이 모든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며 FAA는 Mission Authorization이 진행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Report (April 4. 2016), OSTP
‘Moon Express wins U.S. government approval for lunar lander mission’, SpaceNews (2016.8.3)
(http://spacenews.com/moon-express-wins-u-s-government-approval-for-lunar-lander-mission/)
‘DARPA to establish satellite-servicing consortium to discuss on-orbit repair standards’, SpaceNews (2016.8.22)
(http://spacenews.com/darpa-to-establish-satellite-servicing-consortium-to-discuss-on-orbit-repair-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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