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 FAA의 상업용 소형무인기 법규 발표

  • 이름 구삼옥
  • 작성일 2016-07-01
  • 조회 12395

  2016년 6월 21일에 미국의 새로운 상업용 소형 무인기(드론)에 대한 법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동안 항공촬영 등 소형 무인기의 활용 분야가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각각의 비행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업적 드론의 비행허가를 받아야 했었는데, 이번 법규의 발표로 최대 이륙중량이 25kg 미만인 상업용(업무용) 무인항공기(드론)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비관제공역에서 낮 시간이면동안에 자격을 갖춘 조종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좀 더 편리하게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이와 유사한 소형 무인항공기(항공법 용어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조종자 자격증명 제도와 항공촬영이나 농약살포와 같은 상업용 비행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소형무인기 법규는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여러 나라들에 널리 파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관보에 공포한 날짜가 6월 28일이어서, 유예기간 2개월이 지난 8월 29일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그 규정(Part 107)의 요약 번역 내용입니다.

 

운용한계(운용 제한사항)
● 무인비행장치는 55파운드(25kg) 미만이어야 한다.
● 가시권 내의 비행만 가능; 무인비행장치는 비행책임자(무인비행장치 기장, remote pilot in command, 이하 ‘기장’으로 칭함)와 실제 조종장치 조작자(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이하 ‘조종자’로 칭함)의 가시권 내에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서 무인비행장치는 그 무인기의 육안 관측자(이하 ‘관측자’로 칭함)의 가시권 내에 있어야 한다.
● 어떤 경우에도 무인비행장치는 기장과 조종자가 교정 안경 이외의 시력 보조 장치 없이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 무인비행장치는 그 운용에 직접 관계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나 지붕이 덮인 구조물의 아래 또는 지붕이 덮인 정차(정박)하고 있는 차량(선박)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날려서도 안 된다.
● 낮 동안에만 비행할 수 있지만, 시민 박명 시간(해당 지역의 공식 일출 시간 30분 전부터 공식 일몰 시간 후 30분까지)에는 적절한 충돌방치등을 켜고 비행할 수 있다.
● 타 항공기에게 진로권을 양보해야 한다.
● 관측자를 쓸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 FPV 카메라는 ‘보고 피하기’ 요건을 만족할 수 없지만 다른 수단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최고속도 한계는 대지속도 시속 100마일(87노트, 161km/h)이다.
● 최대 비행고도는 지상고 400피트(400피트 AGL)이거나, 그보다 더 높을 경우에도 구조물에서 400피트 이내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 시정 요건은 조종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3마일 이상이어야 한다.
● 공역 B, C, D, E에서 비행하려면 당해 공역을 관장하는 항공교통관제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역 G에서 비행하는 것은 항공교통관제소의 허가가 없어도 된다.
● 조종자나 관측자는 동시에 한 대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
●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
● 이동 중인 차량(선박)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서는 안 되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가능하다.
● 무인비행장치를 부주의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
● 위험한 물질을 싣고 비행해서는 안 된다.
● 기장은 반드시 비행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안전한 운용에 지장을 줄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면 안 된다.
● 외국 국적의 소형무인비행장치는 법 Part 375 요건을 만족할 경우 Part 107의 규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 외부 화물을 장착한 비행은 장착물이 안전하게 장착되어 있고 해당 비행 특성이나 조종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 유상으로 재물을 운송하는 것도 다음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허용된다.
  ○ 장착된 장치, 유상하중, 화물 등의 무게를 합친 비행체의 총 무게가 55파운드(25kg) 미만이어야 하고;
  ○ 비행이 육안 가시거리 이내에서, 이동하는 차량이나 항공기에서  조종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며;
  ○ 비행 전체가 하나의 주 영역 내에서만 일어나야 하며, (1) 하와이 주와 하와이 주 내의 다른 지점 간을 하와이 주 공역이 아닌 곳을 통해 비행하거나; (2) 워싱턴 D.C. 내부 지점 간을 비행하거나; (3) 미국령인 지역 내에서 동일 지역 내로 비행하여 운송하는 것은 안 된다.
● 위에 열거된 대부분의 금지 항목들은 신청인이 자신의 소형비행장치 운용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준다면 면제(허용)될 수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기장 자격증명과 책임
● 무인비행장치 기장의 지위를 설정하였다.
● 소형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형무인비행장치 한정을 가진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기장)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 항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보여야 하고;
    ■ FAA가 공인한 필기시험장에서 최초 항공학적 지식 시험에 합격한 사람
    ■ Part 61에서 정하는 항공기 조종사(학생 조종사 자격은 제외한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난 24개월 이내에 비행실기시험을 통과하였으며, FAA가 제공하고 있는 소형무인비행장치 온라인 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교통안전청(TSA)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 Part 61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소형무인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임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다른 신청자들은 TSA의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임시 조종자 자격증을 받게 된다. FAA는 조종자 자격 신청서류가 완전하게 접수된 후 10근무일 이내에 임시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외국에서 무인항공기 조종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제 기준이 개발될 때까지는 FAA에서 발급하는 소형무인비행장치 한정이 있는 조종자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기장은 다음을 반드시 해야 한다.
● FAA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 및 이 법에 의해 요구되는 각종 관련 서류/기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상이나 의식 불명, 또는 500달러 이상의 대물 피해를 야기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비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FAA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비행을 하기 전에 당해 비행체와 지상관제장비에 대한 비행전 점검을 수행하여 당해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안전 운항이 가능함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당해 무인비행장치가 미연방 항공규정 § 91.203(a)(2)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 등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의 기장은 비행 중에 발생하는 비상상황에서는 이 법규에서 정하는 요구조건을 벗어날 수 있다.


 

비행체 요건
● 비행체의 FAA 감항증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장은 비행전 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서 당해 무인비행장치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모형 항공기
● Part 107은 모형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모형항공기에 대한 정의는 Public Law 112-95의 section 336에 정해져 있다.
● 법은 Part 101에서 FAA의 집행 권한을 규정하여 모형항공기 조종자가 국가 공역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www.faa.gov/uas/media/Part_107_Summary.pdf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