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정책]160701_미국_FAA의_상업용_소형무인기_법규_발표_구삼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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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미국 

의  상업용  소형무인기  법규  발표

FAA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삼옥 책임연구원

:

(

)

년  월 

일에  미국의  새로운  상업용  소형  무인기 드론 에  대한  법규가  공개되었

    2016

6

21

(

)

습니다 그  동안  항공촬영  등  소형  무인기의  활용  분야가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각각의  비

행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업적  드론의  비행허가를  받아야  했었는데 이번  법

규의  발표로  최대  이륙중량이 

미만인  상업용 업무용 무인항공기 드론 는  주어진  조

25kg 

(

(

)

건  내에서  비관제공역에서  낮  시간이면동안에  자격을  갖춘  조종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좀  더  편리하게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이와  유사

한  소형  무인항공기 항공법  용어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에  대한  조종자  자

(

)

격증명  제도와  항공촬영이나  농약살포와  같은  상업용  비행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해  왔습

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소형무인기  법규는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여러  나라들에  널리  파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관보에  공포한  날짜

가  월 

일이어서 유예기간  개월이  지난  월 

일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6

28

2

8

29

은  이번에  발표된  그  규정

의  요약  번역  내용입니다

(Part  107)

.

운용한계

운용 제한사항

(

)

무인비행장치는

파운드

55

(25kg)

미만이어야 한다.

⚫가시권 내의 비행만 가능 무인비행장치는 비행책임자 무인비행장치

;

(

기장

이하 기장 으로 칭함 와 실제

, remote pilot in command,

)

조종장치 조작자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이하 조종자 로 칭함 의 가

(

,

)

시권 내에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서 무인비행장치는 그 무인기의

.

육안 관측자 이하 관측자 로 칭함 의 가시권 내에 있어야 한다

(

)

.

어떤 경우에도 무인비행장치는 기장과 조종자가 교정 안경 이외의

시력 보조 장치 없이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는 그 운용에 직접 관계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나

지붕이 덮인 구조물의 아래 또는 지붕이 덮인 정차 정박 하고 있는

(

)

차량 선박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날려서도 안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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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동안에만 비행할 수 있지만 시민 박명 시간 해당 지역의 공식

,

(

일출 시간

분 전부터 공식 일몰 시간 후

분까지

30

30

)1)에는 적절한

충돌방치등을 켜고 비행할 수 있다.

타 항공기에게 진로권을 양보해야 한다.

관측자를 쓸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카메라는 보고 피하기 요건을 만족할 수 없지만 다른 수단이

FPV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2).

최고속도 한계는 대지속도 시속

마일

노트

이다

100

(87

, 161km/h)

.

최대 비행고도는 지상고

피트

피트

이거나

그보다

400

(400

AGL)

,

더 높을 경우에도 구조물에서

피트 이내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400

.

시정 요건은 조종자가 있는 곳

3)로부터

마일 이상이어야 한다

3

.

공역

에서 비행하려면 당해 공역을 관장하는 항공교통

B, C, D, E

관제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역

에서 비행하는 것은 항공교통관제소의 허가가 없어도 된다

G

.

조종자나 관측자는 동시에 한 대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

해서는 안 된다.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동 중인 차량 선박 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서는 안 되지만

(

)

,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가능하다.

무인비행장치를 부주의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

위험한 물질을 싣고 비행해서는 안 된다.

기장은 반드시 비행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안전한 운용에 지장을 줄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면 안 된다.

⚫외국 국적의 소형무인비행장치는 법

요건을 만족할 경우

Part 375

의 규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Part 107

.

⚫외부 화물을 장착한 비행은 장착물이 안전하게 장착되어 있고 해당

비행 특성이나 조종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유상으로 재물을 운송하는 것도 다음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허용된다.

◦장착된 장치

유상하중

화물 등의 무게를 합친 비행체의 총

,

,

무게가

파운드

미만이어야 하고

55

(25kg)

;

비행이 육안 가시거리 이내에서 이동하는 차량이나 항공기에서

,

조종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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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전체가 하나의 주 영역 내에서만 일어나야 하며

하와이

, (1)

주와 하와이 주 내의 다른 지점 간을 하와이 주 공역이 아닌 곳을

통해 비행하거나

워싱턴

내부 지점 간을 비행하거나

; (2)

D.C.

;

미국령인 지역 내에서 동일 지역 내로 비행하여 운송하는

(3)

것은 안 된다.

⚫위에 열거된 대부분의 금지 항목들은 신청인이 자신의 소형비행장치

운용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준다면 면

제 허용 될 수도 있다

(

)

.

무인비행장치

기장 자격증명과

책임

무인비행장치 기장의 지위를 설정하였다.

⚫소형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형무인비행장치

한정을 가진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장 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

)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보여야 하고;

가 공인한 필기시험장에서 최초 항공학적 지식 시험에

FAA

합격한 사람

에서 정하는 항공기 조종사 학생 조종사 자격은 제외

Part 61

(

한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난

개월 이내에 비행실기

)

,

24

시험을 통과하였으며

가 제공하고 있는 소형무인비행장

, FAA

치 온라인 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

교통안전청

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TSA)

,

세 이상이어야 한다

16

.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소형무인비행장치 조종사

Part 61

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임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다른 신청자들은

의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임시

.

TSA

조종자 자격증을 받게 된다

는 조종자 자격 신청서류가 완전

. FAA

하게 접수된 후

근무일 이내에 임시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것

10

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에서 무인항공기 조종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제

기준이 개발될 때까지는

에서 발급하는 소형무인비행장치 한

FAA

정이 있는 조종자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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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www.faa.gov/uas/media/Part_107_Summary.pdf

1)

시민 박명 은 일출 전 약

분의 여명과 일몰 후 약

분의 여명 시간을 뜻하는데 원문에서는 구분 없이 일출

Civil Twilight(

)

30

30

,

분전부터 일몰

분후까지로 잘못 쓰여 있음 여명 시간에 충돌방지등을 달고 비행하라고 한 것이 맞음 역자 주

30

30

.

. (

)

2) 즉

고글을 쓰지 않은 다른 관측자나 기장이 볼 수 있으면 된다는 의미 역자 주

FPV

(

)

3)  원문은

control station .

무인비행장치 기장은 다음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소형

FAA

무인비행장치 및 이 법에 의해 요구되는 각종 관련 서류 기록 등

/

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상이나 의식 불명 또는

달러 이상의 대물 피해를 야기한 사

,

500

고에 대해서는 그 비행일로부터

일 이내로

에 보고를 하여

10

FAA

야 한다.

비행을 하기 전에 당해 비행체와 지상관제장비에 대한 비행전 점

검을 수행하여 당해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안전 운항이 가능함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당해 무인비행장치가 미연방 항공규정

에 규정하고

§ 91.203(a)(2)

있는 현행 등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의 기장은 비행 중에 발생하는 비상상황에서는 이 법

규에서 정하는 요구조건을 벗어날 수 있다.

비행체 요건

비행체의

감항증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장은 비행

FAA

.

전 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서 당해 무인비행장치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모형 항공기

은 모형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모형항공기에 대한

Part 107

.

정의는

에 정해져 있다

Public Law 112-95

section 336

.

법은

에서

의 집행 권한을 규정하여 모형항공기 조

Part 101

FAA

종자가 국가 공역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

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