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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 무인기(소형 드론) 규제와 단속

  • 이름 변완일
  • 작성일 2016-05-12
  • 조회 9011

  야간 공연장에서 사람 머리 위로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한다거나, 백악관과 같은 건물에 충돌하던 사고에 이어 올해 4월에는 영국 런던 히드로(Heathrow) 공항에서 140여명을 태운 브리티시항공 A320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드론과 충돌 사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해당 공항은 2014년 12월에도 드론과 충돌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용의자가 누군지 오리무중이었던 가운데, 조사결과는 드론 충돌이 아닌 것으로 발표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드론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사건이었다. 공항 인근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공항 인근에 드론이 비행한 사례가 1,400건 이상 보고된 바 있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드론에 관한 규제는 현재 항공법상 무게 12kg 이하일 경우, 지방항공청에 신고한다거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 및 자격증 취득 없이도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항공법 시행규칙 68조(조종자의 준수사항)는 지켜야 한다. 규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이 있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청와대에 ‘드론’ 날리면 어떤 벌 받을까?
◆ 가정: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사는 회사원 A씨, 취미삼아 무게 420g 드론을 구매하여 집 앞에서 드론을 날리다가 실수로 드론이 청와대 쪽으로 넘어간 뒤 연락이 두절됨
⇒ 처벌: 항공법 시행규칙 68조에 의거 청와대 인근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반함. 이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하지만 처음일 경우 2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항공법 위반으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함.
  추가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음. 실무적으로는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또는, 수사당국의 판단에 따라 ‘국가원수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도 가능성 있음. 판단기준은 드론에 어떤 물체가 포함되었는지, 야간 또는 주간이었는지, 얼마나 멀리서 날아왔는지 등 행태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 :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10501>

 

  위와 같이 항공법 등으로 드론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발생하고 있다. 무지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악의 없이 혹은 고장 안나겠지, 안걸리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위반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단속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안전과 보안의 관점에서 규제(특히 무게 기준, 현행 12kg 이하)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국내의 드론 관련 기술의 뒤처짐을 방지하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둘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지만 드론 관련 기술 연구개발은 필요하다는 의견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아래는 규제 강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첨부파일 참고>


  현재는 우리나라의 ‘Ready to Fly’와 미국의 ‘B4UFLY’와 같은 앱(App)을 통하여 공항과 같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알려준다거나 풍속과 같은 날씨 정보를 제공하여 규제 위반 및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 정보 제공의 차원이지 조종사의 비행 의도가 있다면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올해 5월 초 미국 FAA는 드론의 상업적 이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CNN, PrecisionHawk, BNSF 회사들과 도심지와 시골 및 고립된 지역에서의 드론 활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Gryphon Sensors, Liteye Systems Inc., Sensofusion과 R&D 협력 협정(CRDAs;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을 맺고 공항 인근을 대상으로 규제를 위반한 드론을 탐지, 추적하여 제어하는 능동적인 단속 시스템 연구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Sensofusion의 CEO인 Tumas Rasila에 의하면 군 프로젝트로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AIRFENCE’라는 시스템으로 유럽의 군, 교도소, 경찰을 비롯한 NATO에 사용 중임을 소개했다.

 

<그림 첨부파일 참고>

 

  드론 대중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확보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단속 기술을 확보하여 드론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악용하더라도 조기에 탐지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 개발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드론 대중화가 목표라면, 이러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분단 국가인 점을 감안한다면 민·군 공동 개발도 효율적일 것 같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3265621&dable=10.1.4
http://traveller24.news24.com/News/Passenger-jet-in-near-miss-with-drone-at-Heathrow-20141208
http://www.wsj.com/articles/british-airways-plane-not-struck-by-drone-u-k-government-says-1461842453#:SSXv3IRSs078vA
http://www.faa.gov/uas/b4ufly/
http://www.faa.gov/news/press_releases/news_story.cfm?newsId=18756
http://www.faa.gov/news/updates/?newsId=85532&omniRss=news_updatesAoc&cid=101_N_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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