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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인기 소형 드론 규제와 단속
(
)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변완일 선임연구원
:
(
)
야간 공연장에서 사람 머리 위로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한다거나 백악관과 같은 건물
,
에 충돌하던 사고에 이어 올해 월에는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여명
4
(Heathrow)
140
을 태운 브리티시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드론과 충돌 사고하는 사고가 발생하
A320
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해당 공항은
년
월에도 드론과 충돌할 뻔한 사건이 있
(
2014
12
었다
용의자가 누군지 오리무중이었던 가운데 조사결과는 드론 충돌이 아닌 것으로 발
).
,
표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드론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사건이었다
,
.
공항 인근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항공
,
청
에 따르면
년 전 세계 공항 인근에 드론이 비행한 사례가
건 이상 보
(FAA)
2015
1,400
고된 바 있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드론에 관한 규제는 현재 항공법상 무게
이하일 경우 지방항공청에 신고한
12kg
,
다거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 및 자격증 취득 없이도 운용이 가능하다 다
.
만 항공법 시행규칙
조 조종자의 준수사항
,
68 (
)*는 지켜야 한다 규제 위반 시 처벌은 어
.
,
떻게 될까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이 있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
.
청와대에 드론 날리면 어떤 벌 받을까
‘
’
?
가정:
◆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사는 회사원
씨 취미삼아 무게
드론을 구매하여 집 앞에서 드론을
A ,
420g
날리다가 실수로 드론이 청와대 쪽으로 넘어간 뒤 연락이 두절됨
처벌:
⇒
항공법 시행규칙
조에 의거 청와대 인근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드론을 날리기
68
,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반함 이에 따라 최대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하지만
.
200
.
처음일 경우
만원
회 위반시
만원
회 위반시
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
, 2
100
, 3
200
,
씨는 항공법 위반으로
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함
A
20
.
추가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음 실무적으로는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
.
리 되겠지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또는 수사당국의
,
.
,
판단에 따라 국가원수에 대한 협박죄 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도 가능성 있음 판단기
‘
’
.
준은 드론에 어떤 물체가 포함되었는지 야간 또는 주간이었는지 얼마나 멀리서 날아왔는지 등
,
,
행태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
<
: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10501>
* 비행금지구역 인구밀집지역 및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고도
이하 주간 가시권 내에서는 자유롭게 운용 가능
,
15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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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항공법 등으로 드론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발생하고 있
다 무지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악의 없이 혹은 고장 안나겠지 안걸
.
,
,
리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위반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단속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이 시
.
,
점에서는 안전과 보안의 관점에서 규제 특히 무게 기준 현행
이하 를 강화해야한다
(
,
12kg
)
는 주장이 있다 한편 국내의 드론 관련 기술의 뒤처짐을 방지하고 산업 활성화를 유도
.
,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둘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지만 드론
.
관련 기술 연구개발은 필요하다는 의견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아래는 규제 강화 입장에
.
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daa.org/
http://blog.naver.com/abc_bridge/220686614032
http://petapixel.com/
https://www.faa.gov/uas/b4ufly/
드론관련
좌
우
<
APP, ( )Reday to Fly, ( )B4UFLY >
현재는 우리나라의
와 미국의
와 같은 앱
을 통하여 공항
‘Ready to Fly’
‘B4UFLY’
(App)
과 같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알려준다거나 풍속과 같은 날씨 정보를 제공하여 규제 위
반 및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 정보 제공의 차원이지 조종사의 비행 의도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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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올해 월 초 미국
는 드론의 상업적 이용 범위
.
5
FAA
를 넓히는 방향으로
회사들과 도심지와 시골 및 고립된 지
CNN, PrecisionHawk, BNSF
역에서의 드론 활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
Gryphon Sensors, Liteye Systems Inc.,
과
협력 협정
Sensofusion
R&D
(CRDAs;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을 맺고 공항 인근을 대상으로 규제를 위반한 드론을 탐지 추적하여 제어하
Agreements)
,
는 능동적인 단속 시스템 연구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의
인
. Sensofusion
CEO
Tumas
에 의하면 군 프로젝트로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라는 시
Rasila
,
‘AIRFENCE’
스템으로 유럽의 군 교도소 경찰을 비롯한
에 사용 중임을 소개했다
,
,
NATO
.
사의
자료
< Sensofusion
AIRFENCE,
: https://www.sensofusion.com/ >
드론 대중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확보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
.
한 단속 기술을 확보하여 드론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악용하더라도 조기에 탐지
,
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 개발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드론 대중화가 목
.
표라면 이러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본다 특히 분단 국가인 점을 감안한다면 민 군 공동 개발도 효율적일 것 같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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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http://mn.kbs.co.kr/news/view.do?ncd=3265621&dable=10.1.4
http://traveller24.news24.com/News/Passenger-jet-in-near-miss-with-drone-at-Heathrow-20141208
http://www.wsj.com/articles/british-airways-plane-not-struck-by-drone-u-k-government-says-146184
2453#:SSXv3IRSs078vA
http://www.faa.gov/uas/b4ufly/
http://www.faa.gov/news/press_releases/news_story.cfm?newsId=18756
http://www.faa.gov/news/updates/?newsId=85532&omniRss=news_updatesAoc&cid=101_N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