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지
- 부서명 류은진
- 작성일 2021-09-15
- 조회 1388
2021년 청렴윤리주간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 첨부3-1 참조
#1. 관련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포(2021.5.18) [2022.5.19. 시행 예정]
#2. 적용 대상
-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포함)
- 공직자 :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