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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ㆍ청렴

[공유]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서명 김완재
  • 작성일 2018-10-23
  • 조회 1390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62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피감독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감사·감독기관의 공직자를 지원하거나 공식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감독기관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금품등 제공에 해당함을 명시(안 제2조)
     금품등의 종류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등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포함하여  수수나 제공이 금지되는 것임을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사·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거부 조치 및 과잉의전 제공 금지등(안 제9조의2 신설)
     1)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하여야 함.
     2)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3)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해외출장 예산 지원요구 금지(안 제11조)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민간부문에 대한 부당한 알선·청탁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이항노 서기관, 전화 : 044-200-7672,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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