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KSLV-I) 발사에 즈음하여 공역통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 항공고시보(NOTAM) 발행 근거 및 내용 가. 근거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정] 2009.6.11, 국토해양부) 4.2 항공고시보(NOTAM) 4.2.1 항공고시보 발행(Promulgation) 4.2.1 나. 14) 항 (아래 참조) 나. 내용 : 금지구역, 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의 설정, 폐지(발효 또는 해제를 포함) 또는 상태의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항공교통센터장은 항공고시보(NOTAM)을 발행한다. 둘째 : 항공고시보 발행 기한 및 취소 등에 의한 사항 가. 근거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정] 2009.6.11, 국토해양부) 4.2 항공고시보(NOTAM) 4.2.3 항공고시보 발행기한(Time Limit) 4.2.3. 가 및 나. 나. 내용 : 당해 공역 또는 공역을 운영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 다. 취소 또는 축소 등에 관한 사항 : 공고된 활동의 취소 또는 활동시간 또는 공역의 규모축소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한 24시간전에 신속히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