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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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제2조 삭제 <1999.3.13>
제3조 삭제 <1999.3.13>
제4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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