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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민국]위성자료 보안관리 규정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4762

위성자료 보안관리 규정
제정 2001. 3. 14 과학기술부 훈령 제 71호
개정 2006. 12. 28 과학기술부 훈령 제233호
개정 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와「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위성자료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성자료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출연연구기관 등(이하 “소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소관 위성자료 및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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