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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국의 무인기 수출 통제

  • 이름 변완일
  • 작성일 2015-08-10
  • 조회 6481

지난 2015년 7월 15일에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지역 군사통제선 부근에서 파키스탄 육군이 인도의 스파이 드론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DJI사의 팬텀3을 격추하는 사건이 있어서인지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고성능 무인기와 8Tflops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대한 수출 통제를 8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제 대상인 고성능 무인기는 폭풍우에도 비행할 수 있고, 15,420m 이상 상공에 머물수 있으며, 한 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로서 향후 무인기 제조업체들은 민간 시장에 판매할 때 생산품의 자세한 기술 사양, 최종 사용자의 이름과 사용 목적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나 바세나르체제(WA) 가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용(군사용 무인기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 수출 이력이 있다) 및 상업용 무인기 판매에 자유로웠으나 이러한 통제로 인하여 군사용 무인기 수출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표 상업용 무인기 업체인 DJI사의 샤오젠훠 부회장은 수출 통제에 대하여 산업계에는 놀랄 결정이지만 국가 안보와 산업의 건강한 성장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DJI사에서 생산하는 드론들은 수출 통제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러한 통제로 인하여 상업용 드론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드론 규제와 관련하여 7월 23일에 항공차량모형협의회 건의로 ‘모형 항공기 비행 관리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말부터 드론 조종자격증(공공치안과 테러방지, 항로 안전 등을 고려하여 9개 등급별로 고도 및 비행가능구역 등이 정해지며, 인구 밀집지역은 중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공안 당국 등에 사전 신청해야 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구매자 정보가 담긴 칩을 드론에 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usa.chinadaily.com.cn/business/2015-08/01/content_2147329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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