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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UN]우주 손해배상 협약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6943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어 모든 인류의 공동 이익을 인정하고,
달과 기타 전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
약을 상기하며,
우주물체 발사에 관계된 국가 및 정부간 국제 기구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체에 의한 손해가 경우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며,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효과적인 국제적 규칙과 절차를 설정할 필요
성과 특히 이 협약의 조항에 따라 그러한 손해의 희생자에 대한 충분하고 공평한 보상의 신속한 지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그러한 규칙과 절차를 설정함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면에서 국제협력을 강
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a) "손해"라 함은 인명의 손실, 인체의 상해 또는 기타 건강의 손상 또는 국가나 개인의 재산, 자연인이나 법인의 재산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말한다.
(b) "발사"라 함은 발사 시도를 포함한다.
(c) "발사국"이라 함은
(ⅰ) 우주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우주 물체의 발사를 야기하는 국가
(ⅱ) 우주 물체가 발사되는 지역 또는 시설의 소속국을 의미한다.
(d) "우주 물체"라 함은 우주 물체의 구성 부분 및 우주선 발사기, 발사기의 구성 부분을 공히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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