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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UN]우주조약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7503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이 조약의 당사국은,
외기권에 대한 인간의 진입으로써 인류앞에 전개된 위대한 전망에 고취되고, 평화적 목적을 위
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의 발전에 대한 모든 인류의 공동이익을 인정하고,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그들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전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의 과학적 및 법적 분야에 있어서 광범한 국제적 협조
에 기여하기를 열망하고,
이러한 협조가 국가와 인민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믿고,
1963년 12월 13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원칙의 선언"이라는 표제의 결의 1962(ⅩⅤⅢ)를 상기하고,
1963년 10월 17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국가에 대하여 핵무기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를 가지는 어떠한 물체도 지구주변의 궤도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는 천체에 이러한 무기를 장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한 결의 1884(ⅩⅤⅢ)를 상기하고,
평화에 대한 모든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를 도발 또는 고취하기 위하여 또는 도발 또
는 고취할 가능성이 있는 선전을 비난한 1947년 11월 3일의 국제연합총회결의 110(Ⅱ)을 고려하
고 또한 상기 결의가 외기권에도 적용됨을 고려하고,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증진시킬 것임을 확신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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