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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국의 무인기 개발과 활용 동향

  • 이름 정호진
  • 작성일 2015-05-29
  • 조회 4736

(배경)

1990년대 중반 중국은 대대적인 군현대화 계획에 착수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분쟁이나 해양영토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거나 상대국을 억제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중국은 자국의 국제적 관심 표출을 보호하기 수단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방식의 군운영을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군함, 전투기, 미사일, 우주, 사이버전 능력의 개발을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대만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영토 분쟁에서 미국의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판단능력 확보가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이같이 국경의 관점에서 무인 시스템은 중국이 중요시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하였고, 중국은 새로운 플랫폼들의 개발로 최근 수년간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s)는 대표적인 발전 분야 중 하나이며, 수년간 막대한 투자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무인잠수정(UUV; Unmanned Undersea Vehicle)과 무인수상정(USV; Unmanned Surface Vehicle)의 개발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무인 시스템은 해양영토 분쟁 뿐만 아니라 재난과 같은 우발적 사고에 유용하며, 중국 정부는 또한 산업오염 감시, 물품 배송 서비스 등 민간에서의 활용범위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아울러 무인시스템의 수출을 통해 이윤창출과 전세계 무기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 외교협상 카드로써 활용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활용분야와 역할)

중국의 관련 문헌들은 정보감시 및 정찰, 해양감시, 국경감시, 통신중계, 전자전, 폭격임무,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등과 같은 무인시스템의 잠재적인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무인기의 경우, 장거리 무인기는 전시 중국 해군 함정의 원거리 타겟팅에 활용될 수 있고, 단거리 전술 무인기는 동중국해/남중국해/대만의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감시 및 정찰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도 장기체공(MALE) 무인기와 고고도 장기체공(HALE) 무인기의 경우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정찰과 조기경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분쟁에 무인기를 배치하여 활용한 경험이 있다. 한편, 2008년 쓰촨성 대지진 때는 무인기를 활용해 지진피해 지역 영상과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조대에 제공함으로써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중국 무인기 개발 동향)

중국은 이미 ASN-209, BZK-0053) 같은 전략 무인기를 실전에 배치한 바 있고, 인민해방군은 이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공군의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NASIC; National Air and Sapce Intelligence Center)에 따르면, 중국은 장거리 관측기능을 가지고 정찰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해 오고 있다. 중국은 현재 개발 중인 4종의 무인기의 세부적인 정보들을 밝히고, 설계된 4종 중 3중이 무기를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글로벌호크를 닮은 샹룽(Xianglong), Predator와 Reaper drone을 닮은 이룽(Yilong),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익기의 형태로 설계된 리젠(Lijian) 등이 있다. 이로 인해 미국방부는 중국의 장거리 무인기 획득・개발로 장거리 정찰・타격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 무인기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주체는 다음 표와 같다.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과 지지)

국방 관련 무인기 계획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비총괄부(General Armament Department)와 총참모부(General Staff Department)에서 최고단위 조직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863계획으로 불리는 “중국 국가 첨단기술 연구개발계획”에도 무인기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4월 중국과학기술부는 863계획 하에 추진할 해양 기술 R&D 프로젝트들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해상운송무인기를 통한 해양관측시스템 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 부문에서 무인기의 이용)

국방 관련 부처를 제외한 민간 부처들에서도 다양한 중국 국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인시스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가장 적합한 사례로는 재난구조 분야이다. 일례로 중국은 2013년 루산(Lushan)현의 지진피해 지역의 촬영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 또한 베이징, 산시성, 허베이성 지역의 산업 오염물질의 감시를 위해 환경보호부에서 드론을 활용한 경험이 있고, 현재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살포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시험 중에 있다. 한편, 민간 부문에서의 드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국은 타이위안(Taiyuan)에 민간 분야 드론의 R&D 기지를 짓고, 약 323 백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계에서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배송회사인 SF Express는 드론을 활용한 패키지 배달에 대한 시험을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행 중에 있다.
2014년 8월 중국의 한 비즈니스 저널에서는 무인기의 상업적 이용을 통한 시작이 앞으로 수년 내에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디오/사진 촬영, 감시, 배송을 위한 드론을 생산하는 DJI(Da-Jing Innovations Science & Technology)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결론)

중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인기 개발에 적극적이다. 첫째, 국방 분야에서의 무인 시스템은 작전 수행의 리스크가 적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비용절감도 매력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다. 셋째, 무인기는 뛰어난 ISR(정보감시 및 정찰)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대함탄도미사일의 타겟 능력 확대와 기타 다른 장거리 타격시스템에 타격가능거리와 범위를 확대가 가능하다. 넷째, 무인시스템은 중국의 우주기반 ISR과 통신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무인기 개발은 저가의 정책으로 별다른 수출제한(Export Restrictions)이나 수출허가(EL; Export License) 없이 타국으로 기술이나 제품이 유출되기 때문에 비확산과 글로벌 시장독식 등의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어 현재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을 필두로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도 중국의 향후 발전가능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고려한 정책과 R&D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아래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Michael S.C. et al(2015).,“Emerging Trends in China’s Development of Unmanned Systems”, Rand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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