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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 소형 무인항공시스템(Small UAS)의 운영과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안) 고시

  • 이름 정호진
  • 작성일 2015-03-09
  • 조회 5194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미 별다른 규제 없이 구매가 가능한 취미용 드론뿐만 아니라 군사적, 상업적,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한 드론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드론은 구글, 아마존과 같은 영향력 있는 거대기업이 드론회사의 인수 혹은 드론을 이용한 자사 서비스 시현을 하면서 이슈화되고 있다. 관련 시장전망 조사업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업체나 조사시기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러 조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바는 일맥상통한다. 요컨대 일반적인 제조업의 성장률이나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드론의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한다는 전망이다.


소형 무인항공기의 개념에 속하는 드론이 이슈화되면서 미연방항공청(FAA)은 2008년부터 사회적으로 잠재적인 이익을 낼 수 있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Small UAS)의 운영을 국가공역체계(NAS)에 포함시키기 위한 구상을 해 왔다. 그리하여 미연방항공청(FAA)은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Small UAS) 항공규칙제정위원회(ARC; Aviation Rulemaking Committe)를 조직하여 2009년 4월 해당 항공규칙제정위원회는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이 안전하게 국가공역체계에 통합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이 후 미연방항공청(FAA)은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운영을 국가공역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규칙제정 작업을 해 왔다. 여러 법률적 근거에 의거하여 미연방항공청(FAA)와 미운수부(DOT)는 2015년 2월 15일 “미국 소형 무인항공시스템의 운영과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안)”을 고시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안)은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우편, 전자민원,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받고 이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반영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또한 제기된 의견이나 관련 문서들은 모든 사람이 공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칙제정 프로세스의 특이점이다.

 

상기 규정(안)은 크게 규칙제정의 배경, 상황/기종별 적용가능성, 개념정의, 운영규정, 운영자격, 등록, 표시(Marking), 관리감독, 규정제정시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격으로 하며, 주요 조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현재 전문가들은 미연방항공청(FAA)의 규정(안) 발표 이후 규정이 확정되려면, 앞으로도 적어도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연방항공청(FAA)의 이와 같은 규정(안)에 대해 일반인들은 드론과 같은 무인기의 안전한 운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드론의 운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 통상적으로 500ft 아래에서 운행되는 헬기와의 운행 간섭 혹은 충돌위험성, 전기계통의 오작동이나 배터리 방전으로 지상에 추락하거나 건물에 충돌할 위험성 등의 다양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위험성들을 감안하여 미연방항공청(FAA)이 규정(안)을 어떻게 보완할지 주목된다.

 

또한 미연방항공청(FAA)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무인기 시장의 확대라는 시각과 기존 항공기들의 안전한 운영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관점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 또한 무인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미국의 이번 규정(안) 발표내용과 향후 발표될 확정된 규정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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