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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걸프스트림 G150, 중국서 등록 위한 인증 획득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1-08-12
  • 조회 6772

걸프스트림 에로스페이스가 중국민간항공청으로부터 G150 기종에 대한 품목 인증확인 (TCV)을 받음으로써 중국 항공업체들이 대형 객실을 갖춘 고속 상용제트기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걸프스트림의 래리 플린 (Larry Flynn) 마케팅 및 판매 담당 수석부사장은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프스트림 항공기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또 걸프스트림 제품이 국가에 상관없이 순조롭고 간편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하려는 회사의 노력을 입증한 것이다. 중국에서 품목 인증확인을 받음에 따라 걸프스트림 항공기가 더욱 매력적인 제품이 되었다”고 말했다.

걸프스트림은 G150 항공기의 기체를 생산한 미국, 중국 및 이스라엘의 민간항공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들 나라에서 품목 인증확인을 받았다.
걸프스트림의 빌 휘튼 (Bill Whitton) 기관지정인가 담당 부사장은 “회사는 세계 각국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각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이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G150은 운항거리가 3,000 해리이고 고속 기종이어서 중국 항공업체들이 각별히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주며, 걸프스트림의 장거리 운항 기종인 G550과 G450을 지원하는 동일 서비스 회사에서 지원한다.

G150 기종은 싱가포르와 베이징 사이를 다른 동급 항공기 보다 최대 1시간14분 단축한 6시간10분에 운항할 수 있다. 또 이 항공기는 홍콩과 뭄바이 사이를 마하0.75 속도로, 홍콩과 델리 사이를 마하0.80로, 그리고 베이징과 델리 사이를 마하0.80 속도로 무착륙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이 중형 제트항공기는 향상된 시각시스템 (EVS) II 와 위성항법 광역보강시스템 - 수직유도 가능 방위각 표시장치 (WAAS-LPV) 등을 포함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G150은 중국 외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미국, 칠레, 유럽연합 (EU), 필리핀, 캐나다, 브라질에서도 품목인증확인을 받았다.

출처 : 뉴스와이어, 2011년 8월 8일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562872&lmv=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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