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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 제정

  • 이름 이옥규
  • 작성일 2017-09-04
  • 조회 6690

최근 룩셈부르크 정부는 기업이 소행성 등의 천체에서 채굴한 우주자원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우주자원법은 찬성 55표, 반대 2표로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총리겸 경제장관인 Etienne Schneider는 룩셈부르크가 사기업의 우주자원의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유럽 국가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룩셈부르크는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 분야에서 유럽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룩셈부르크 정부가 검토해온 이 법안은 행성 등의 천체에서 채굴한 우주자원의 소유권을 그 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2015년 11월 미국에서 제정된 상업우주발사경쟁법 조항과 유사하다.


우주자원법의 첫 조항은 ‘우주자원의 채굴 및 소유가 적합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머지 조항은 정부가 통신위성을 제외한 자원 채굴활동이나 다른 우주활동을 합법화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적인 활동은 해당국의 다른 법에 의해 규제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난 6월 룩셈부르크 정부가 주관하는 미국 뉴욕 행사에서 Schneider는 의회가 7월까지 이 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주자원법이 미국의 우주법과 유사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세부 조항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룩셈부르크 정부는 모두 채굴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천체에 대한 영토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외기권조약과의 잠재적인 분쟁을 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정한 법은 UN 외기권 평화적 사용위원회와 같은 포럼에서 몇몇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새로운 우주자원법과 관련하여 룩셈부르크 정부는 미래 거버넌스(governance) 제도와 우주자원 활용에 관한 세계적 규범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룩셈부르크 정부는 우주자원 탐사와 활용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유럽우주청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주법의 통과는 룩셈부르크 우주자원 이니셔티브에 관한 가장 최근의 일로, 룩셈부르크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우주자원산업에서 주요 국가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룩셈부르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등 2억 3천만 불 가량을 우주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회사 중 하나는 Planetary Resources社로 미국 시애틀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룩셈부르크에 유럽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회사의 총괄매니저 직무대행인 Peter Marquez는 룩셈부르크의 새로운 우주자원법을 통하여 자사가 현재와 미래의 운석광산 운용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세울 것이며, 우주 탐사분야의 예측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Luxembourg adopts space resources law, Space News, July 17, 2017 by Jeff Fo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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