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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기술의 해외 이전과 군사적 이용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2-07-27
  • 조회 7110

2012년 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11차 탄도미사일 비확산 헤이그 행동규범(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HCoC) 정례회의가 개최되었다. 2002년에 채택되어
134개국이 서명한 HCoC의 목적은 첫째,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는 수요자를 규제하고
둘째, 우주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의 개발 및 실험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해외 이전된 우주기술의 군사전용)
순수한 과학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로켓기술이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사례가 당시
유고의 미사일 개발 책임자의 증언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고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소련과 거리를 두는 독자노선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유고는 50년대 중반부터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였으나 최신 무기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국제협력을 통한 외국의 로켓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59년 11월 일본 동경대학교 이토가와 히데오 교수는 이 대학 생산기술연구소가 개발한 Kappa 로켓의
수출 계약에 유고와 합의한 후, 다음해 12월 Kappa 로켓의 본체와 발사 설비 및 연료 제조 설비를 당시
1억 7천만엔에 수출하였다. 아울러 로켓은 순수한 과학 목적이며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도 동시에 체결하였다. 그 후 로켓 추적 레이더도 유고에 수입되었다. Kappa 로켓은 지구관측용
고체 로켓으로 탑재중량은 15kg이며 60km 상공으로 발사가 가능하다. 
증언에 의하면, 유고의 국제협력 목적은 Kappa 로켓의 본체보다는 당시 최신의 고체연료의 제조방법과
제조 설비에 있었다. 즉 Kappa 로켓의 고체연료는 연소 시간이 길어 대형 미사일의 연료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발사 설비와 레이더는 유고가 독자 개발한 지대공미사일의 발사 실험에 사용되었다.
연료의 제조 설비는 1962년까지 지금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중부의 한 도시에 있는 군수화약 공장에
보관되었으며, 일본인 기술자가 공장에 체재하면서 직접 기술을 상세히 지도하였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개발도상국에 수출되었다.

 

(일본의 무기수출 정책)
1. 무기수출 3원칙   
Kappa 로켓과 관련 발사 설비는 1965년 인도네시아에도 수출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군사전용을 우려한
말레이시아가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였고 결국 당시 자민당 정권인 사토 에이사구 총리는 1967년
‘무기수출 3원칙’을 채택하였다.

사토 총리는 1967년 4월 21일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국가 및 지역의 경우에는 무기의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3원칙을 발표하였다.
    1. 공산권 국가
    2. 유엔 결의에 의해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된 국가
    3.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국제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

사토 총리는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을 표방한 공로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의
고토다 마사하루 관방장관은 미일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하여 미군에 무기기술 제공을 완화하는 것은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해석하였다. 2005년 고이즈미 쥰이치로 내각은 미국과의 탄도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공동개발과 생산은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2011년 국제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에 참가 그리고 인도적 목적을 위한 방위장비의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으로써 무기수출 3원칙을 한층 완화시켰다.
    1.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을 수반하는 안건의 경우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이 가능하다.
    2. 목적 외 사용과 제3국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담보 등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한다
       (목적 외 사용과 제3국으로의 이전 시 일본의 사전 동의 필요).
    3. 일본과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협력관계가 있으며 외국과의 공동 개발과 생산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우주기술의 군사적 이용)
1. 우주기술의 평화적 이용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1968년 일본 국회의 과학기술진흥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국무대신의 발언에서 나타난다. 한 의원은 ‘평화이용’에서 평화는 국제적으로
‘비침략’을 의미하며 ‘비침략’은 ‘비군사’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었으며,
국무대신은 ‘평화’를 ‘비군사’로 이해한다고 답변하였다.
1969년 일본 중의원은 다음과 같이 ‘일본의 우주 개발 및 이용의 기본에 관한 결의’를 통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지구상공 대기권의 주요 부분을 초과하는 우주에 발사되는 물체 또는 그 발사 로켓의 개발
및 이용은, 평화적 목적에 한하여, 학술의 진보, 국민생활의 향상 또는 인류사회의 복지를 도모하고,
아울러 산업기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나아가 국제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우주항공개발기구(JAXA)법도 제4조에서 ‘평화적 목적에 한하여’ 인공위성 등의 개발과 발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우주기술의 군사적 이용으로의 확대
일본은 2008년에 제정한 우주기본법 제2조에서 우주개발이용은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군사’로 이해되던 종전의 ‘평화’ 개념을 국내안보 목적인
경우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일본은 2012년 6월 JAXA법을 개정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한층 강화하였다. JAXA의 활동 목적을 규정하는 JAXA법 제4조에서 종전의 ‘평화적 목적에 한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그 대신 ‘우주기본법 제2조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에 준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우주기술의 군사적 이용 규제)
우주활동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1967년 우주조약 제4조는 ‘핵무기 탑재 물체 또는 모든 유형의
 대량파괴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래식 무기는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 우주의 군사화가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일종의 법적 흠결인 셈이다.

관련 국제 규범의 마련이 개별 국가에 의한 우주의 군사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국제적인 노력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ster Space Activities), 유엔 우주활동 투명성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정부전문가 그룹(Group of Government Experts on 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Outer Space Activities),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가 있다.
이러한 규범 형성 노력은 신의성실에 따라 해당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조약과 같이 국가가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 강제 문서는 아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유엔 등의 노력은
국제법의 발전과 성문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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