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국의 드론 산업 관련 법률 및 육성정책

  • 이름 안진영
  • 작성일 2015-08-26
  • 조회 12690

□ 민용항공법(1996년)


 ㅇ 중국은 무인기 사용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무인기의 중국 산업 개발을 상당히 고려한 규정을 채택함
   - 하나로 통합된 법률(중국 민용항공법*, 1996)로써, 전용 인프라(비행구역) 신설과 무인기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입에 대해 초점을 맞춤
      * 중국의 항공법은 세 단계로 최상위인 민용항공법, 국무원을 통과한 행정법규, 세 번째로 부문규장으로 민항총국의 각종 규칙, 기존 절차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조종사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는 무인기 운영자에 관해 다루고, 인증 시스템상의 비행 자격요건을 구체화함
   - 중국 민항총국(China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중량 7kg 이상의 무인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유인항공기와 공유하는 통합공역에서 비행하거나, 중량 116kg 이상의 무인기인 경우 조종사 자격증명 및 무인기 인증을 요함. 또한 통제구역에서의 무인기 비행은 사전 승인신청이 필요함
 ㅇ 이러한 법의 적용을 해석하면, 7kg 이하의 무인기는 조종사 자격증명이 필요 없고, 116kg 미만의 항공기가 통합공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항공관제소에 정보를 제출한다면 사전승인이 없이 비행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비허가 비행여부 보다는 베이징 공항의 에어미스 사건*과 같이 불법 비행은 아니나, 공공에 위험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될 수 있음
      * 2013.12, 중국인 4명이 사전승인 없이 무인기로 베이징 공항에서 감시 및 지도제작 작업을 하다가 이상접근(Air-miss)을 일으킨 사고. 당시 베이징 공항에 군인 1,226명, 군용기 123대 및 2대의 제트기 등이 출동했고 10대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항공패닉을 초래, 이들은 모두 공공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죄로 구금되었음
   - 중국에서는 비허가 비행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116kg 미만의 무인기가 통합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한 사전승인의 필요 여부도 논쟁의 여지가 있음. 결국 중국에서 실제 사업자에게 요하는 모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중국의 목적은 이 과도기 중에 라이선스 없이 비행하는 사업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있고, 이러한 모습은 미국의 면제 정책(US exoneration policy)과도 유사함


□ 기타 관련 법률 및 육성정책

 

 ㅇ 2003년 5월, 중국 최초의 드론 관련 조례인 선전 ‘통용항공비행관제조례(通用航空機行管制條例)’를 발표, 무인기를 민간용도로 사용할 시 통용항공비행기와 같이 취급한다고 밝힘
 ㅇ 2005년부터 민항부문의 요구에 따라 무인기에 필수로 항공관리 응답기를 장착, 충돌방지기능을 탑재하도록 함
 ㅇ 2009년에는 중국민간항공총국에서 민간 무인항공기의 비행관리 강화, 항공교통관리의 표준화 및 민간 항공 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무인항공기항공교통관리대책(民用无人機空中交通管理方法)’을 발표함
 ㅇ 중국은 꾸준히 정부 주도하에 드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관련 정부 기관마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육성정책을 발표함

 

 

 

 ㅇ 중국은 상하이시 항공차량모형협의회 건의로 ‘모형 항공기 비행 관리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말부터 드론 조종자격증(9개 등급)을 도입할 예정 (’15.7.23. 발표)
   - 이에 따라 공공치안과 테러방지, 항로 안전 등을 고려하여 9개 등급별로 고도 및 비행가능구역 등이 정해지며, 인구 밀집지역은 중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공안 당국 등에 사전 신청해야 함
   - 구매자 정보가 담긴 칩을 드론에 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
 ㅇ 중국의 알리바바는 베이징, 상하이 등 9개 대도시에서 1kg 무게를 최대 10km까지 옮기는 드론 배달서비스를 시범 실시(’15.2)하였으나, 전면적인 서비스 시행은 조만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아마존 또한 ‘프라임에어’ 서비스를 시험 운영 중에 있으나, 미국의 규제로 사실상 드론 택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무인기 전용 비행공역과 노선 설정을 제안함(’15.7.28)
      * 미국의 상업용 드론 규제
          지상 500ft(152m) 이하, 시속 100마일(160km/h) 이하, 무게 55파운드(25kg) 이하
          무선조종기 드론 조종: 항공 조종시험과 교통안전국(TSA) 심사 통과
          주간에 시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운용 가능
 ㅇ 중국은 MTCR 및 바세나르체제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드론을 수출할 수 있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음
 ㅇ 그러나 중국은 8월 15일부터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최대 항속시간 1시간 이상, 풍속 46.3km/h에서 이착륙 가능, 1만 5420m 고도에서 체공 가능 등의 기능을 갖춘 무인기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됨
   - DJI는 이번 수출규제는 상용 무인기를 겨냥한 것이 아닌 중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만든 것이며, 자사에서 만든 드론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지난달 파키스탄이 자국 영토를 침범해 격추한 ‘인도군 스파이’ 무인기가 DJI의 팬텀3 시리즈라고 발표하였고, 미국 백악관 및 일본 총리관저에서 발견되었던 드론도 모두 DJI에서 제작한 것이었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