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UNCOPUOS 법률소위원회 의제 동향
- 이름 안진영
- 작성일 2015-06-09
- 조회 6821
1959년 제14회 유엔총회 결의(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에 따라 1961년에 상설위원회로 설치된 UN 외기권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주외교의 중심기구로서 우주분야 국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NCOPUOS는 매년 과기소위원회(2월), 법률소위원회(4월), 본회의(6월)가 각각 1회씩 개최하며, 올해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진행된 제54차 법률소위원회에서 총 13개의 의제가 논의되었다.
* 관련 의제는 첨부파일 참고
이중 금번 법률소위에서 가장 논의가 뜨거웠던 의제 중 하나는 ‘우주에 관한 비구속적 UN문서 관련 정보 교환(의제 11)’이었다. 주된 논의 목적은 UN 우주 관련 조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택된 UN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비구속력 문서에 대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이행여부가 불명확하므로, UN 비구속력 우주문서의 준수와 관련하여 국가와 국제기구의 입장, 이행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 후 편람하여 비구속력 문서의 국제적/국내적 이행의 권고 및 이행 가이드라인 제시하는데 있다. 동 의제에서 러시아, 브라질, 칠레 등은 UN 밖의 우주활동 관련 비구속적 법률 문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UN의 우주활동의 투명성 및 신뢰성구축 조치(TCBMs)를 위한 정부전문가그룹(GGE) 한편,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주활동으로부터 우주와 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협력이 다방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 협력을 위한 국제 메커니즘 검토(의제 12)’에서 제시될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 UN의 TCBMs를 위한 GGE 보고서 및 장기 지속발전 가능한 가이드라인 등과 더불어 국제협력의 명목 하에 우주개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공유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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