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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54차 UNCOPUOS 법률소위원회 의제 동향

  • 이름 안진영
  • 작성일 2015-06-09
  • 조회 6821

1959년 제14회 유엔총회 결의(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에 따라 1961년에 상설위원회로 설치된 UN 외기권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주외교의 중심기구로서 우주분야 국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NCOPUOS는 매년 과기소위원회(2월), 법률소위원회(4월), 본회의(6월)가 각각 1회씩 개최하며, 올해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진행된 제54차 법률소위원회에서 총 13개의 의제가 논의되었다.

 

* 관련 의제는 첨부파일 참고

 

 

이중 금번 법률소위에서 가장 논의가 뜨거웠던 의제 중 하나는 ‘우주에 관한 비구속적 UN문서 관련 정보 교환(의제 11)’이었다. 주된 논의 목적은 UN 우주 관련 조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택된 UN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비구속력 문서에 대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이행여부가 불명확하므로, UN 비구속력 우주문서의 준수와 관련하여 국가와 국제기구의 입장, 이행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 후 편람하여 비구속력 문서의 국제적/국내적 이행의 권고 및 이행 가이드라인 제시하는데 있다. 동 의제에서 러시아, 브라질, 칠레 등은 UN 밖의 우주활동 관련 비구속적 법률 문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UN의 우주활동의 투명성 및 신뢰성구축 조치(TCBMs)를 위한 정부전문가그룹(GGE)
보고서와 과학기술소위원회의 장기 지속발전 가능한 가이드라인 등은 물론 유럽의 행동규범(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ICoC)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반면에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법률소위원회에서는 UN 시스템 밖의 법률문서에 대해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한편,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주활동으로부터 우주와 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협력이 다방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 협력을 위한 국제 메커니즘 검토(의제 12)’에서 제시될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 UN의 TCBMs를 위한 GGE 보고서 및 장기 지속발전 가능한 가이드라인 등과 더불어 국제협력의 명목 하에 우주개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공유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두 의제뿐만 아니라 법률소위원회의 전반적인 의제를 살펴보면, 우주활동에 관한 5개 조약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우주활동을 모두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법적 공백이 있는 부분은 비구속력 법률 문서의 입안 및 활용, 다양한 유형의 국제협력 등을 통해 채워나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야기되는 법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법률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주분야에서 기술적․법적으로 앞서 있는 우리나라도 마지막 우주조약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법률소위원회의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손해배상법 등 성문법 체제에 따른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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