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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확산 체제 개요

  • 이름 임창호
  • 작성일 2015-05-12
  • 조회 6898

비확산체제란(Nonproliferation)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체계인 미사일의 확산을 막고, 민간물품이 수출되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수출통제 다자간체제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지속된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안보 환경에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서방국가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COCOM)가 설립되게 된다. 이후 1990년도에는 舊소련의 붕괴를 비롯한 냉전 구조가 해체되면서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COCOM을 계승 할 신체제로 Wassenaar Arrangement(WA)가 설립된다.

 

< 비확산 체제 설립 및 경과 >

 

1970년도에는 핵비확산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명시되지 않은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이전되는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의 수행에 관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Zangger Committee가 설치되고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이 설립된다. 이어 1980년도에는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제로 사용될 수 있는 미사일과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민감물품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자간협의체로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과 미사일 비확산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가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MTCR은 설립당시에는 핵무기 운반 탄도탄 및 관련 체계, 장비, 부품 및 기술확산방지에 기반을 두었으나 생화학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 Cruise Missile이 등장함에 따라 MTCR 범위가 생화학무기 수송용 미사일로 확대되었고 무인비행체가 terrorist에 의해 남용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비행체 및 관련 장비, 부품 및 기술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MTCR의 문서는 지침과 기술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지침은 각 회원국이 수출통제제도를 입법화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술부속서는 Category I과 II로 나뉘어 20개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심각한 미사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 끝에 2001년 새로운 미사일 정책을 공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MTCR 가입을 추진하여 2001년 3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미사일비확산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는 이라크의 사용 중지된 로켓단(stage) 구입시도와 1980년의 인도의 SLV-3 시험을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1981년의 舊독일회사 OTRAC의 리비아 로켓시험으로 인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 관련 기술의 확산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1983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및 미국을 중심으로 미사일확산 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1985년에는 캐나다와 일본이 동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후 핵 탄도탄 확산 통제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1987년 4월 MTCR을 설립하게 된다. MTCR의 문서는 지침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침은 MTCR 설립의 취지와 각 회원국이 수출통제 제도를 입법화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기술부속서는 Category 1과 2로 나뉘어 20개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Category I은 로켓 및 무인비행체 운반시스템 및 부속시스템을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은 거부될 가능성이 크고(strong presumption to deny) 생산설비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Category II는 추진 및 추진체 부품, 발사를 지원하는 지상장비 및 물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이전은 덜 제한적이나 최종증명 또는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생물화학무기(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BW)와 운반수단인 Cruise Missile(CM)의 등장으로 CBW 운반을 고려하여 1993년 MTCR의 범위를 생화학무기 수송용 미사일로 확대하기 위해 탑재체 질량을 낮추어 Category II로 분류하여 반영하였으며 CM 관련 장비, 시스템 및 부품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드론(Drone)의 활성화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무인비행체(Unmanned Aerial Vehicle: UAV)역시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품목을 규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여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게 되는 등 남북한의 심각한 미사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으로 미사일 협상이 시작, 1995년 한ㆍ미 비확산 실무협의체를 구성, 오랜 협의 끝에 2001년 1월 17일 가입하게 된다. (총 회원국수 2015년 현재 34개국)

 


※ 본고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관련 연구보고서 내용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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