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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호주의 위성 활용 정책

  • 이름 임창호
  • 작성일 2015-10-06
  • 조회 8156

호주는 자국의 위성을 개발하여 활용하기 보다는 외국, 특히 미국의 위성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며 저비용의 위성활용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考에서는 호주 정부가 발간한 위성활용정책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호주 정부는 위성자산을 활용한 데이터 활용 고객과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데 여기서의 우주역량은 외국위성이든 자국 위성이든지간에 위성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컴퓨팅, 지상국 운용,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개발 및 산업 역량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주자산을 활용한 데이터 활용과 관계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제공받는 국제협력 외에 자국에 이익이 되는 국제임무에 우선순위를 두어 선별적으로 참여하여 그로부터 얻는 자료 및 데이터를 활용 또는 제공받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농업, 광업, 통신 등 우주자산을 활용한 산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주역량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정책이다. 호주정부는 그간 상당한 수준의 외국 또는 국제적 우주자산에 대해 해당국의 선의 또는 협력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우주역량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이해관계자들의 니즈가 높아진 것, 그리고 우주자산과 그 역량을 제공하는 공급사슬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과 촉진의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본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호주정부가 우주개발을 통해 얻으려는 주요 목표로는 ① 생상성 향상 ② 보다 향상된 환경관리 ③ 안전과 안보의 확보 ④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노동일자리 ⑤ 균등한 정보와 서비스에의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호주정부는 ‘국가 우주산업정책 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통한 정책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 민간우주활동은 아래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 중요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적 중요 우주활용에 중점
2. 우주역량(자산)에의 접근성 확보
3. 국제협력의 확대 강화
4. 안정적 우주환경에 기여
5. 국내 협조, 조정능력 향상
6. 혁신, 과학과 기술 개발 지원

7. 국가안보와 경제안녕의 확보 및 강화가 그것이다.


아울러 호주정부는 위성활용 정책에 유인 우주비행, 국내발사체 개발과 행성탐사 등은 담고 있지 않으며 대신에 우주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 역량을 강화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세이프 가드적인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각 주요 원칙에 대한 내용을 보면,

 

i) 국가적 중요 우주활용에 중점:

호주정부는 안보와 사회적 영향, 지구관측, 위성통신 및 위치정보 등과 관련된 위성활용에 노력을 집중하며 이는 재난관리, 국토관리, 기상예측과 모니터링, 지도제작 등 관련 활용의 통합 필요성 인식에서 기인한다. 이를 위해 ‘우주조정위원회’를 설치, 동 위원회를 통해 산업과 연구부문, 각 이해자 관계자들의 활동들을 조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선순위의 부여는 각 사항의 국가적 중요사항(지구관측정보, 위성통신, 지리정보 및 위성항법 등)을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용하게 된다. 

ii) 우주역량에의 접근성 확보:

호주정부는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 안녕을 위해 우주자산에 대한 안정적 접근권과 우주자산의 손실 등 위기적 상황에서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원칙을 세워 추진해 오고 있다. 다시 말해 호주는 국가의 지리적 이점과 관련 지상시설에 대한 경쟁 우위적 요인으로 해외 또는 다국적 우주자산으로부터 정보및 데이터 등을 지원받아 왔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우주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접근 권한의 획득의 레버리지로 주파수 및 우주자산을 위한 지상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같은 요소를 제공하고 우주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iii) 국제협력 확대 강화:

호주정부는 우주자산, 우주역량 강화에 있어 핵심 제휴 또는 파트너 국가들인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과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호주는 ‘Asian Century White paper’에서 시종일관 밝힌바 있듯이 지역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다. 또한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제 과학기술 발전과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민간 우주활동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국가별 연락망(PoC)을 구축 운영한다. 또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국의 시설을 호주內에서 운영하게 하거나 호주의 시설을 외국에 상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운영
관리체제를 확립한다. 또한 국제회의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체제에 적절한 대표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iⅴ) 안정적 우주환경에의 기여:

호주는 협력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우주무기 규제, 투명성 확보, 신뢰구축 방안들을 지지하고 우주 관련 국제적 규범 마련에 함께 동참한다. 또한 우주파편(Space debris)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 마련과 국제적 활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제적 참여를 강화하고 양자간, 다자 간 협의를 포함한 우주안보활동을 지지한다. 또한 UN COPOUS의 지속가능한 우주개발(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활동과 관련한 작업에 참여하고 우주파편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활동, UN ICoC 등 국제적 우주개발 관련 규범 마련에도 함께한다. 아울러 신뢰구축방안 마련과 우주개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전문가 그룹 활동에도 기여한다. 이 밖에도 우주기상, 우주상황 인식 등과 같은 주요 우주이슈 협력에도 관련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히고 있다.


ⅴ) 우주개발 국내조정 향상:

호주는 국내 우주개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적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조정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우주시스템에 대한 정부내 민간 우주활동에 대한 정책개발과 조정을 위한 중앙 창구(PoC)를 유지한다. 국방부는 우주관련 국방사항을, 외교통상부는 우주관련 국제협력 및 안보(우주무기 규제 포함)사항을 관할한다. 호주정부는 산업계, 연구부문,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우주조정위원회(SCC)를 통해 호주 민간 우주개발 활동과 관계된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우주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ⅴi) 우주개발 국내조정 향상:

우주과학, 우주개발 틈새분야 등 우주개발 관련 호주의 민간 및 공공부문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우주기술 및 서비스를 통해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통신 위성을 통한 인터넷 등 통신접속을 향상하여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지구관측 위성을 통해 자원관리를, 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해 농경 및 유통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 산업발전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류를 추진하고 글로벌 우주커뮤니티를 겨냥한 과학, 수학, 공학의 지식 능력을 연마하여 축적한다. 우주역량 축적을 위해 해외 파트너들과 함께 접근이 어려운 해외 관련 직무에 호주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 정부간 인력교류를 추진하며 그에 필요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ⅶ) 국가안보 및 경제안녕의 확보와 강화:

호주의 우주개발 역량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안녕을 위해 개발, 활용되어야 한다. 호주정부는 국제적 협력국과 국내 우주역량을 통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안녕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주 국방관련 기관의 우주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증진하며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 위기 그리고 전통적 안보위협적인 사항에 대비한 기존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우주역량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호주는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역량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관련 독립기관들을 포함하여 산․학․연이 위험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함께 정보를 공유한다. ‘International Chater’와 같은 국제적 협력 프로그램의 참여를 강화하여 주요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호주 ‘국방백서 2013’에서와 같이 국방기관들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사항을 조사한다. 국가 안보 관련 민감한 사항에 대한 사항과 우주제품과 서비스 교역과 관련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유지한다. 아울러 호주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외국의 투자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적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이상 호주정부의 위성을 활용한 우주개발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위성개발과 활용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효율적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정부의 위성활용 정책은 사실상의 호주의 우주개발 정책적 방향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 이 글은 아래 자료와 링크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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