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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Red Dragon이 상용우주개발에 던지는 의미

  • 이름 임창호
  • 작성일 2016-10-07
  • 조회 8531

  미국의 상용 우주개발 기업 Space X의 앨런 머스크는 그들의 Falcon Heavy 발사체를 이용하여 ‘Red Dragon’을 2018년에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래전부터 알려진 내용으로 크게 새로울 것은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 우주전문뉴스誌의 컬럼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본 考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美 Spacenews誌의 한 컬럼니스트는 ‘Red Dragon vs. Red Tape’이란 컬럼에서 다음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Red Dragon’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이 없는 내용으로 이 연구개발을 이미 2011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NASA와 Space X社 간의 협약에 따르면 NASA가 ‘Red Dragon’의 화성 착륙시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Space X社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개발능력에 대한 의심의 논쟁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 ‘Red Dragon’은 지금까지 NASA가 발사한 그 어느 우주선보다도 큰 우주선으로 Space X社와 NASA간 개발기술과 재원에 대한 갈등이 있어 왔으며 여기에 2년 내에 발사하겠다는 다소 공격적인 개발 일정도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보다도 또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 만약 Space X가 오늘 이 발사를 수행한다면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발사가 된다는 점이다. Space X는 달과 화성 임무, 위성발사, 상용우주정거장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른바, “비전형 시장(Non-traditional market)”을 추구하는 기업들 가운데 하나다. 과거 美 국무부는 우주에 관한 외기권 조약 제 6항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승인과 지속적 관리감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주장은 이 이슈를 풀어가는 시작점이 되었다. 올 4월, 우리의 미래부와 같은 美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지난해 상용우주법안에 따라 요청받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연방항공청(FAA)은 탑재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비전형적 임무에 대한 발사승인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안보 준수와 국제 조약간의 배치사항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기존에도 FAA는 발사체 및 발사장의 승인 업무를 수행해 옴) 이와 관련하여 美 의회는 이 사안에 관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화당의 Jim Bridenstine 의원이 지난 4월에 발의한 미국 우주중흥을 위한 법안의 한 부문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세계안보재단(SWF)의 주관으로 열린 전문가 패널 논의에서도 이 사항이 논의 되었으며 앞으로도 논의와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올해 말 법안의 한 부문으로 추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Space X의 화성탐사 계획의 장애물 하나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또한 Google의 Lunar X prize나 또 다른 혁신적 우주 임무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美 국무부가 제기한 UN의 외기권 조약 제 6항에서는 민간의 다른 행성이나 천체에서의 우주활동에 국가의 승인과 지속적 관리감독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행성이나 천체에서의 활동으로 국한하여 규정하지 않고 우주개발의 전반적 활동에 대해 ‘우주개발진흥법’과 관련 시행령을 통해 미래부가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우주개발사업 활성화와 진흥 또한 함께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랜 우주개발 역사와 기술개발을 통해 확보된 인프라와 인력이 산업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이것이 활발한 상용우주개발을 가져와, 이름 하여 우주개발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놓쳤던 제도적 모순이나 부족한 점을 재정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우주개발의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가안보 및 공공 서비스 뿐만 아니라 민간의 상용서비스와 국제조약에 대한 측면도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고 현재,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또한 예의 주시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 한 것이라 하겠다.

 

 

【참조】 외기권 조약(The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의 제 6 항 -

State Parties to the Treaty shall bea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whether such activities are carried on by governmental agencies or non-governmental entities ……(중략)…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in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shall require authorization and continuing supervision by appropriate State Party to the treaty. (이하 생략)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www.spacenews.com (2016.5. 9일자 간행물)

2. www.faa.gov

3. www.unoosa.org

3. Wikipedia 자료

4. 사진 자료: spac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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