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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의 상업우주법안 상하원 통과

  • 이름 김은정
  • 작성일 2015-12-01
  • 조회 8471

○ 미국의 상업우주법안인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H.R.2262)가 11월 16일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다. Commercial space bill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5월과 8월 하원과 상원이 상이한 의견을 담아 내놓은 법안들을 조정하여 조율된 최종안으로서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대통령 승인을 앞두고 있다.


○ 본 법안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업 유인비행에 대한 규제 유예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소행성, 달, 행성 등 우주에서 채취한 자원에 대한 민간기업의 권리에 관련된 내용이다.


○ 미국 정부는 민간의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Commercial Space Launch Amendments Act of 2004를 통해 상업 우주비행기 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유예 기간을 두었다. ‘learning period’라는 유예 기간 동안 상업 우주비행기 안전규제 담당 기관인 FAA의 Office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는 규제 제정을 보류하고 있다. 이 기간을 2004년에는 2012년 12월까지, 2012년에는 이 기간을 2015년 10월로 연장하였고, 이번 법안을 통해 유예기간이 2023년 9월까지로 다시 연장되었다.


○ 민간 우주비행에 관련된 다른 이슈는 상업 발사로 인해 발생한 제3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에 관련한 것으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법적으로 발사 서비스 기업들은 라이센스 부분을 반영한 ‘maximum probable loss’까지만 제3자 피해 보상을 하고 그 수준을 넘어선 피해액은 정부가 최대 30억 달러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상과 관련된 법적 시효도 2016년에 종료되어 본 법안에서는 이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우주 자원에 대한 민간기업의 권리에 대한 것으로서, 지난 5월에 제출된 하원 법안은 소행성(asteroid) 채취 자원에 대해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이번 최종안은 그 범위를 ‘an abiotic resource in situ in outer space’로 우주 전체 ‘space resources’로 넓혔다. 이 조항은 그동안 민간기업이 참여 가능한 우주 자원 채취물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어, 우주 자원 탐사에 관심을 두어온 민간 기업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닌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Wrapping up a commercial space bill’, http://www.thespacereview.com/article/2867/1
H.R.2262 –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2262?q=%7B%22search%22%3A%5B%22%5C%22h
r2262%5C%22%22%5D%7D&result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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