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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공고

다목적실용위성3호개발사업(Ⅳ) 위탁과제 재공모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7-03-21
  • 조회 222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부 지원으로 시행하는 “다목적실용위성3호개발사업(아리랑3호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대상과제 : 3개 과제(첨부 RFP참조)

2. 신청자격

   o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제②항2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제①항의 해당기관

 ※ 공모일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위탁과제 공모분야   

 4.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위탁연구계획서를 과제 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

  o 제출서류

  - 공문, 위탁연구계획서 7부.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까지 접수)

   o 제출기한 : 2007. 4. 2(월) 18:00 까지

  o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45번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관리팀

    (우편번호 305-333) 전화: 042-860-2126,  Fax: 042-860-2129, 

   E-mail : doho25@kari.re.kr (김두호)

  o 문    의

 - 과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구서(RFP)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5.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o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과제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제안자 선정.

 o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 기준

 o 평가결과는 선정된 제안기관에 개별 통보 

 

 6. 참고사항

 o 재(再)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o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o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함.

  o 총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는 매년 차년도 계속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를 통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차년도 위탁연구비 및 위탁기간등은 정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조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7. 첨부파일

   o 위탁연구별 제안요구서(RFP)

   o 위탁연구계획서 작성양식

   o 위탁연구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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