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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공고

아리랑3호개발사업 위탁과제 재공모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6-04-03
  • 조회 21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부 지원으로 시행하는 “다목적실용위성3호 개발사업(아리랑3호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의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1. 공모과제수 : 3개 과제(첨부 RFP참조)


2. 신청자격 
   o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제②항2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제①항의 해당기관 
   ※ 공모일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위탁과제 공모분야  

4.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위탁연구계획서를 과제 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 
   o 제출서류 
      - 공문, 위탁연구계획서 7부.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14:00까지 도착) 
   o 제출기한 : 2006. 4.21(금) 14:00 까지 
   o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45번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관리팀(우 305-333) 전화 : 042-860-2126,  
                    Fax : 042-860-2129,  E-mail : doho25@kari.re.kr (김두호) 
   o 문    의 
      - 과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구서(RFP)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5.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o 위탁과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획득한 제안자 선정. 
   o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 기준 
   o 평가결과는 선정된 제안기관에 개별 통보

6. 참고사항 
   o 재(再)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o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o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함. 
   o 총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는 매년 차년도 계속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차년도 위탁연구비 및 위탁기간등은 정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예산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7. 첨부파일 
   o 위탁연구별 제안요구서(RFP) 
   o 위탁연구계획서 작성양식 
   o 위탁연구계획서 작성요령 
   o 위탁연구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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