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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YTN, ‘야근 수당 안 주는 항우연... 감독기관 지적 때는 지급‘ 보도 관련 설명합니다.

  • 부서명 홍보실
  • 작성일 2023-06-07
  • 조회 2217

YTN, ‘야근 수당 안 주는 항우연... 감독기관 지적 때는 지급‘

보도 관련 설명합니다.

 

□ 보도개요

ㅇ (언론사명) YTN

ㅇ (보도일시) 2023. 6. 6.(화)  

ㅇ (보도요지)

  - 항우연은 위성연구소 소속 직원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에 대해 별도 재원이 없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과거 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조치에 따라 초과 수당 지급한 바 있음

  - 휴직과 채용 지연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인건비가 있음에도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설명내용

ㅇ 항우연은 정부출연연구원으로서 총 인건비 예산 내에서만 직원의 인건비 및 관련 수당 지급이 가능함

  - 그러나 인건비 지침 상 휴직, 미충원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불용인건비’는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재원으로, 초과수당을 포함한 직원 임금으로는 사용 불가(지침위반 시 기관 인건비 처우개선율 불이익 등 발생)

ㅇ 과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조치요구(2021.2.23.)에 따른 초과수당은 불용인건비를 제외한 잔여 인건비* 재원으로 지급

  - 다만, 노동조합과 합의(2021.12.30.)하여 잔여인건비*를 통한 수당 지급이 반복될 경우 임금 인상율 감소 등 직원 처우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적 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아닌 휴가를 제공하는 보상 방안을 운영 중

  * 잔여 인건비는 불용인건비를 제외한 잔여 재원으로, 기관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분으로 활용

ㅇ 항우연은 현재 위성연구소 소속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제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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