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료 감면 시행
- 부서명 기술사업화실
- 작성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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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하여 기술이전 기술료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기술료 감면 내용 : 2020.5 현재,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료 납부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및 향후 기술이전 계약 예정인 중소/중견 기업에 한하여 기술료 25% 감면 적용
2. 기술료 감면 기간 : 2020 5/1 ~ 12/31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담당자 : 기술사업화실 방태관 042-870-3675 / retrony@ka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