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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5-08-22
  • 조회 8733

과학기술부공고 제 2005-132호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의견제출
가. 주개발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 우주기술개발과 031-436-8608, fax : 031-436-8610, 전자우편 sdlee@mos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전문은 첨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05년 8월 19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1. 제정이유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공포된「우주개발진흥법 (법률 제7538호, 2005.5.31)」에서 위임하거나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함 (안 제2조).
나. 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고 그 운영 방식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6조)
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그 운영방식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마.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내용, 지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정함 (안 제 7조 및 제8조)
바. 건설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우주물체 발사장을 별도의 우주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사.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 (안 제10조)
아.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절차 및 발사허가서에 기재할 사항 등을 정함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자.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임무, 사고조사 범위, 조사절차를 정하고 안전보장과 관련한 별도의 사고조사 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9조)
차. 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협조 요청할 사항을 정하고,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보안대책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 및 제21조)
 
<우주개발진흥법시행규칙>
가.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의 양식을 정함 (안 제4조)
다.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신청서, 발사허가증 및 변경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과학기술부장관의 발사허가시 발사 및 발사준비와 관련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마.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할 책임보험의 최소배상한도액을 정함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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