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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의 우주협력 정책에 대한 이해

  • 이름 이서림
  • 작성일 2013-02-08
  • 조회 9059

미국은 현재 세계 우주개발을 이끌어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주개발 최강국이다. 2011년 기준 미국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전 세계 우주개발 예산의 49.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과히 어떠한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 할 수 있다.

 

 

[그림] 2011년 세계 정부 우주개발 예산 (Euroconsult, 2012)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90년대 중반부터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의 양국간 교류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협력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여 달 탐사 사업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우주협력 사업의 논의 및 추진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우주협력 정책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오바마 정부의 우주협력 정책

 

오바마 정부의 우주분야 국제협력 정책은 백안관이 2010년 6월에 발표한 국가우주정책에 기반하고 있으며, 크게 우주분야에서의 미국 지도력 강화, 잠재적 국제협력 분야 파악, 그리고 투명성 및 신뢰성 구축 체제 개발로 구분된다.

 

□ 우주분야에서의 미국 지도력 강화

 ○ 정부 부서 및 기관은 美 국무부와 공조하여 다음을 이행한다.

   · 우주와 관련된 활동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보임으로써, 우방국들에게 공동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

     시켜주고, 상호 관심 및 호혜 영역을 파악하며, 미국의 상용우주규정을 확산시키고, 관련 규정의 상호이용

     을 장려한다.

   · 우주공간에서의 안보, 안전 및 책임 있는 행동을 선도한다.

   · 정부 지원 우주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상업화가 가능한 지상응용 사업 등 미국의 상용 우주개발 역량 및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를 촉진시킨다.

   · 정부 환경데이터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충분하며, 개방적인 접근 기회를 촉진하는 정책을 국제적 차원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국제 파트너십 관계에서 참가국 사이에 적정한 비용 및 위험이 분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우주개발 파트너와 동맹국의 기존 및 사전에 계획된 우주개발 역량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자체 역량을 확대한다.

 

□ 잠재적 국제협력 분야 파악

 ○ 정부 부서 및 기관은 우주과학, 유인우주비행 활동을 포함하는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탐사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우주 원자력, 우주 수송, 우주잔해를 모니터링 및 확인하기 위한 우주감시, 미사일 경고, 지구

     과학 및 관측, 환경 감시, 위성통신, GNSS (위성항법), 지리공간적 정보 제품 및 서비스, 재난 해소 및

     구제, 수색 및 구조, 해상 영역을 탐사하기 위한 우주공간 활용, 인간 활동 및 활용을 위한 우주환경의

     장기 보존 등의 영역에서 잠재적 국제협력 분야를 파악한다.

 ○ 美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서 및 기관장과 협의한 후, 미국의 국가 우주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수준과 그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우주개발 역량, 시스템 및 서비스를 해외에서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외교 및 공적 외교활동을 수행한다.

 

□ 투명성 및 신뢰성 구축 체제 개발

 ○ 우주영역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독려 및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의 투명성 및

     신뢰성 구축 활동을 전개한다.

 ○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며, 미국 및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경우, 군축 관련

     착상 및 제안도 고려한다.

 

NASA의 우주협력 지침

 

미국과의 우주협력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행주체는 NASA이며, NASA의 국제협력은 NASA의 설립 근거법인 국가항공우주법(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에 기반을 두고 있다. NASA는 이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대통령이 상원의 자문과 승인을 거쳐 체결한 협약의 이행,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따라 해당 법에 명시된 활동과 그 평화적 활용과 관련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국제협력 수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NASA Policy Directive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① NASA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국제협력의 논의 및 추진을 장려한다.

 ② NASA는 국제협력을 위한 제안을 장려한다.

 ③ 항공우주사업은 많은 시간, 도전, 예산과 자원이 소요되므로 NASA는 주로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④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은 NASA의 임무와 부합되어야하며, 양국의 과학기술 수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각자의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자체 부담하여 추진한다.

 ⑤ 상대국과 NASA의 책임 분담은 명확히 정의한다.

 ⑥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에 따라 해외로의 기술이전을 보호하며, 아울러 미국의 산업 경쟁력 관련이슈 등을

     고려하여 협력을 추진한다.

 ⑦ 협력사업은 NASA 및 미국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혜택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 정책 지원, 과학

     결과물의 공공 공유 등)이 필요하다.

 ⑧ 협력사업은 상호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식 문서 또는 협약의 형태로 충분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한다.

 

미국과의 우주협력

 

위와 같이 미국의 우주협력 정책은 안보, 안전, 산업, 그리고 활용 등 미국의 전반적인 우주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협력 정책과, 임무, 혜택, 책임, 비용, 그리고 규제 등을 정의하는 우주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지침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며, 곧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위 정부 부처간의 협력과 협력지침에 따라 연구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하위 연구기관간의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주개발은 우주라는 공동의 공간 또는 자원을 공유, 활용 및 개발하는 활동으로 근본적으로 국제협력을 수반한다. 최근의 나로호 사업은 우주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미국과의 우주협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미국의 우주개발 및 우주협력 정책과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우주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한 또 한 번의 우주개발 도약을 기대해본다.

 

 

※ 참고자료: 

1) National Spac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0

2)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NASA, 1958

3) NASA Policy Directive 1360.2B :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pace and Aeronautics Programs, NASA, 1999

4) Profiles of Government Space Programs: Analysis of 60 Countries & Agencies, Euroconsult, 2012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서림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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