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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헬리콥터 안전성 향상을 위한 미국연방항공청 최종규정 발표

  • 이름 정기훈
  • 작성일 2014-03-28
  • 조회 8081

미국연방항공청은 공중 환자수송기를 포함한 헬리콥터 운영자에게 더욱 강화된 비행 규칙과 절차, 향상된 통신, 훈련과 추가적인 안전 보조장비 장착을 요구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헬리콥터 운영의 지속적인 위험에 대한 정부 및 산업계의 우려에 대응하여, 헬리콥터 안전성에 대한 최근 몇 십년간의 가장 큰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공중 환자수송기를 포함한 모든 미국  헬리콥터 운영자들은 악천후시 더욱 강화된 비행절차를 사용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이 강화된 비행절차는 지형, 장애물이나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확률을 줄임으로써 안전성에 더 큰 안전성 확보를 제공할 것이다.


60일 이내에 모든 운영자는 야간의 좋지 않은 날씨 속 비행 또는 원격지 착륙시를 위한 강화된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되고 있다. 3년 이내에 공중 환자수송기는 지형과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최신의 온보드 기술과 장비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4년 이내에 비행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드시 장착하여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Part 139 헬리콥터는 다음이 요구된다.
 - 라디오 고도계 장착
 - 해안에서 파워오프 활공거리를 초과하여 운영될 경우, 승무원의 구명자켓 착용 및 406MHz 긴급위치송신기

   장착
 - 비행계획시 대체공항 확인을 위하여 더 높은 기상 최저조건 사용
 - 조종사는 평면광, 화이트아웃, 브라운아웃 조건에 대하여 테스트 받아야 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의

   회복 능력을 계기기상조건하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추가로, 모든 공중 환자수송기 운영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다음이 요구된다.
 - 지형인식 및 경보시스템 장착
 - 4년 이내에 비행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 10기 이상의 공중 환자수송기를 보유한 인증된 소유주의 경우, 운용조종센터 설립
 - 비행전 위험분석 프로그램 교육
 - 비행전 계획된 경로 상 가장 높은 장애물에 대하여 식별 및 문서화
 - 최저 기상조건 시계비행규정, 공항 및 헬기장에서의 계기비행규정, 시계비행 접근 및 비행계획을 위한 절차

   준수
 - 의료 관계자의 탑승시, Part 135 기상 요구도와 비행 승무원 시간제한 및 휴식요구도를 준용하여 비행 실시
 - 의료관계자의 안전설명 및 훈련 수행.

 


※ 이 글은 아래의 링크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aviationtoday.com/rw/topstories/FAA-Issues-Final-Rule-to-Improve-Helicopter-Safety_81349.html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기훈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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