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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 제정 추진

  • 이름 정영진
  • 작성일 2013-07-05
  • 조회 8232

EU의‘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제정 추진

 

 1) 추진 배경
  ○ 기술 발전에 따른 우주 군비경쟁 방지*, 우주폐기물의 경감 및 우주폐기물의 우주물체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의 필요성 증대
      * PAROS: 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
    - 2007년 중국의 자국 기상위성 요격과 2008년 미국의 자국 궤도이탈 정찰위성 요격을 계기로 우주에서

       군사 활동 규제의 필요성이 본격 제기
    - UN 총회에서 2005년 이후 매년 PAROS 관련 결의 채택

 

  ○ 우주운용의 장기 지속가능성, 안정, 안전 및 안보 보장 필요
    - 미국 국방부는 대략 22,000개(그 중 약 1,100개는 활동 중인 인공위성)의 우주물체를 추적 중이며,

       크기가 작아 추적이 불가능한 방대한 수의 우주물체가 활동 중인 인공위성 및 국제우주정거장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
    - 위성신호 교란, ASAT(Anti-satellites weapon) 실험 등 대(對)우주 시스템(counter-space systems)의

       개발 및 배치로 인해 우주환경에 대한 위협이 증가

 

  ○ 자발적이고 실용적인 투명성 신뢰 구축 조치(Transparency Confidency- Building Measures: TCBMs)

      마련 필요
    - 우주폐기물의 위협 감소 및 우주폐기물 간 충돌 위험 제거 등 우주운용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

 

  ○ 다수 국가가 수용가능하며 단기간 내 안정 가능한 자율적 규범 필요
    - UN 5개 조약 등* 기존의 우주 관련 국제 규범이 최근의 다양한 우주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법적

      흠결을 내포하고 있어 새로운 국제 규범 제정이 필요

    - 그러나, 조약의 경우 조약문 작성에서 체결 및 발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국가 간 양보 및

       타협의 결과 실효성 없는 조약이 될 가능성이 상존
    - 따라서,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당사자의 행동에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는 행동규범 제정이 필요

 

 2) 추진 경과
  ○ EU는 2008년 12월 ‘우주활동 행동규범’ 초안을 작성한 후, 주요 우주활동 국가들과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010년 9월 수정안(the revised draft for a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채택

 

  ○ EU는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 후, 2012년 6월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 수정안 (the revised draft for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채택

 

  ○ EU는 2013년 5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제1차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 수정안 조정회의(62개국  

     약 150명 참여)‘를 개최하여 상기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

 

  ○ EU는  ‘제2차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 수정안 조정회의’를 2013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 예정

 

 

※ 우주활동 국제 행동규범안의 주요 내용(조항 및 요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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