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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폐기물 경감조치에 관한 국제법

  • 이름 안진영
  • 작성일 2013-06-28
  • 조회 7961

현재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0.1cm 크기의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은 수조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우주폐기물이 여타 위성이나 우주선과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파급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폐기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우주폐기물의 제거 및 경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는 기술적인 노력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내지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법적 규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에서 UN의 우주관련 조약들을 중심으로 우주폐기물 경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1967년 우주조약
우주조약 제9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협조와 상호 원조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다른 당사국의 상응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에 있어서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을 회피하고 또한 물질의 도입으로부터 야기되는 지구 주변에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를 가져오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달과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들의 탐색을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appropriate measures)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국가나 그 국민이 계획한 우주활동이나 우주실험이 우주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다른 당사국의 활동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를 가져올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는 당사국은 이러한 활동과 실험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국제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무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에 합치되는 우주활동 수행, 둘째, 유해한 오염 및 불리한 변화를 회피하도록 우주공간을 연구 및 탐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국의 우주활동에 유해한 간섭을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협의할 의무 등이다.
한편, 우주조약에서 사용된 ‘유해한 오염’, ‘환경의 불리한 변화’ 등의 중요한 용어가 일반적인 단어로써 국가들이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주관적으로 협의상황을 결정하도록 한 것과 거부가 가능하게 한 점 등도 의무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9조는 우주공간에서의 모든 활동이 협력 및 상호원조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조약의 다른 당사국의 대응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주폐기물’에 관한 국제적 조치를 강구할 경우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2. 1968년 구조협정

구조협정 제5조 1항에 의하면, 대기권에서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 부분품이 체약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내의 지구상,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 귀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체약국은 발사당국 및 UN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동조 4항에서는 체약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체약국이 기타 다른 장소에서 회수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체약국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발사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발사당국은 전기 체약국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 유해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국제문건 및 학자들의 견해는 우주폐기물에 대한 발사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파편화된 경우 우주폐기물의 등록국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등록국을 확인하였으나 우주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우주폐기물이 추락한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가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발사국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면 구조협정 제5조의 적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3. 1972년 책임협약
책임협약 제2조에 따르면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가 지구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사국이 절대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이 정의에 의하면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첫째, ‘손해’(damage)rk 발생되어야 하고, 둘째, 반드시 ‘우주물체’(space object)rk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손해는 반드시 우주물체에 ‘의하여’(by)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협약에서 손해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즉, 손해가 없으면 책임(liability)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발사국은 책임협약 상 인적손해에 대하여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직접손해이든 간접손해이든 피해국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협약 상 국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주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책임협약 제1조에서 우주물체라 함은 우주물체의 구성부분 및 우주선 발사체, 발사체의 구성 부분을 공히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궤도로 진입하려는 목적이 아닌 또는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물체 때문에 적절치 못할 경우가 있다. 특히 우주물체의 경우 우주폐기물과의 명확한 구별이 없어서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우주물체가 우주폐기물을 포함하는 경우 기존의 우주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우주물체가 우주폐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구제를 위한 다른 법원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주물체의 불분명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Cosmos 954 사건은 책임협약과 관련하여 선례를 형선한 바 있다. 캐나다에 추락한 우주페기물이 결론적으로 우주물체로 간주되어 캐나다가 책임협약에 근거하여 배상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4. 1975년 등록협약
등록협약 제2조는 우주물체를 지구궤도나 그 이상에 발사한 국가는 적절한 등록부를 마련하여 발사한 우주물체의 등록을 하고 UN 사무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등록협약 제4조 3항에 따르면 각 등록국은 이전에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지구 궤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관련 우주 물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로, 가능한 한 신속히 UN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협약 제6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 조항의 적용으로 당사국이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손해를 야기 시키는 또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성질일지도 모르는 우주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경우, 우주탐지 및 추적시설을 소유한 특정 국가를 포함하여 여타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대신 UN 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된 요청에 따라 그 물체의 정체파악에 형평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가능한 최대한도로 원조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청을 한 당사국은 사건의 일시, 성격 및 정황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 협약의 규정들은 우주활동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확인하고 발생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부과를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규정들이다.

 

5. 1979년 달 협정
달 협정은 우주관련 조약 중 환경 분야를 가장 많이 고려한 조약으로, 동 협정 제 7조는 우주조약 제9조 보다 발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달 협정 제7조는 달 및 기타 천체의 기존 균형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 및 기타 형태의 방해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의무내용을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주관련 조약들은 우주폐기물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넓게 해석한다면 우주폐기물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참고자료
1) 김한택,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우주법연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0
2) Nicolas M. Matte, Environmental Impl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Use of Outer Space, 14 AASL, 1989
3) Lotta Viikari, The Environmental Element in Space Law-Assessing the Present and Charting the Futur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4) Christopher D. Williams, Space: The Cluttered Frontier, 60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1995
5) R. I. R. Abeyratne,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and its Effect on Environmental Protection, 25 JSL, 1997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진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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