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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잉사 B-787기로 RNP AR 비행 절차 승인 획득

  • 이름 한상호
  • 작성일 2013-06-28
  • 조회 7994

보잉사는 B-787를 운용하는 항공사를 위해 감항당국의 승인이 요구되는 항행성능기준(RNP,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AR(Authorization Required) 운용절차를 제3자 개발자로서 FA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6월 26일 밝혔다.
*참고: 항행성능기준은 ICAO에서 정해진 비행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항행 성능을 규정한 것으로 지상의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한 기존의 비행절차와 달리 비행로뿐만 아니라 항공기 탑재장비, 조종사 등의 교육훈련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승인은 787기에 장착된 로크웰 콜린스사가 개발한 디스플레이, 통신/감시 시스템 및 조종사 컨트롤 시스템과 하니웰사가 제공한 비행제어 전자장치와 항법 시스템 등으로 개발 된 파일럿 제어 시스템에 대한 승인도 동반하여 이루어 졌다. 보잉사는 787기에 RNP AR 절차로 비행하는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을 최초의 항공사를 조만간에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2011년, 보잉 787기가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보잉 항공전자 엔지니어 팀은 "향후 모든 항행항법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크"로서 RNP를 설정하고 항공교통관리 업무의 세계적인 진화로서 영공 디자인 및 관리의 개선을 위한 RNP에 대한 의존도사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들은 또한 무인 항공기 (UAV) 및 스포츠 항공기도 역시 RNP AR 절차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항공 교통량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787 수주잔고가 꾸준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개발한 RNP AR 절차는 현재와 미래의 787 사업자에 대한 표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잉사와 같은 제3자 RNP AR 비행 절차 개발자는 FAA 승인을 얻는 데 있어 공공 비행절차를 개발하고 발행하는 데는 정부의 감독이 필수적이므로 복잡한 프로세스에 직면하게 된다. 2007년까지만 해도 항공사들이 이 절차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3자 RNP AR 개발은 특정비행구역에 대한 비행절차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었다. 이 절차는 매우 세밀하고 철저하며 복잡하여 엄격한 승인 프로세스가 요구되고 있다. 감항당국은 비행기가 소요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운용자는 비행절차대로 비행할 능력이 있는가, 운용자는 비행절차와 특정지역에 대한 항법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것들과 서로 공조하며 조종하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따진다고 한다.

 

현재 RNP의 승인 787-8 드림 라이너(Dreamliner)에만 적용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잉은 가까운 장래에 더 큰 787-9 및 787-10 파생기에 이 기능의 확장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RNP 운항을 할 수 있는 B-787 조종석 내부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aviationtoday.com/av/topstories/Boeing-787-Approved-for-RNP-AR-Flight-Procedures_79599.html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상호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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